2월 시행 법정검사 철저 대비...20개 지자체 공무원 행정처리 지원

[에너지신문] 한국가스안전공사는 12일 충남 천안 오엔시티 호텔에서 수소용품 제조허가 담당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오는 2월 5일 시행되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업체는 지자체 행정관청으로부터 수소용품 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며, 행정관청은 제조허가를 위한 기술검토, 완성검사 및 안전관리규정 심사 등을 가스안전공사에게 위탁하게 된다.

▲ 노오선 가스안전공사 기술이사가 12일 충남 천안에서 오는 2월 시행되는 수소용품 법정검사에 대비한 공무원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 노오선 가스안전공사 기술이사가 12일 충남 천안에서 오는 2월 시행되는 수소용품 법정검사에 대비한 공무원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수소용품은 수소생산시설인 수전해설비 및 수소추출설비와 수소활용설비인 고정형·이동형 연료전지로, 지난 2021년 2월 수소법 시행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번 설명회는 새로운 법정검사체계에 대한 정보를 수소용품 제조허가 담당 지자체 공무원에게 공유함으로써 행정처리의 혼선을 없애고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완주군청을 포함한 총 20개의 관할 지자체 공무원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수소법령해설 △수소용품 안전관리체계 소개 △수소용품 원리 소개 △제조허가를 위한 기술검토 및 안전관리규정 해설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노오선 가스안전공사 기술이사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용품의 안전은 반드시 확보돼야 하고, 오는 2월 도입되는 수소용품 법정검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번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제조허가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과 가스안전공사가 긴밀하게 협의해 새로운 검사체계가 조기에 정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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