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자체 대상 ‘탄소중립 그린도시’ 공모
5년간 400억 투입…생활 체감 탄소중립 도시 구축

▲ 탄소중립 그린도시 모식도.
▲ 탄소중립 그린도시 모식도.

[에너지신문] 환경부가 생활 속 체감형 탄소중립 모델 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대상지를 찾는다.

환경부는 5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간 지역의 탄소중립을 앞장서는 선도도시 2곳을 선정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대상지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탄소중립 그린도시’ 공모는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본격적으로 진행함에 따라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 및 확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그린뉴딜 과제 중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을 목표로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지자체 2020년 12월 말에 25곳의 대상지를 선정한 바 있다. 이번 ‘탄소중립 그린도시’는 탄조중립 달성을 위해 환경부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신규 사업이다. 

환경부는 공모를 신청한 지자체의 탄소배출 진단을 토대로 재생에너지 전환, 흡수원 확대, 자원순환 촉진 등 공간적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종합 적용,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 모델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공모 접수 후 서면‧현장‧발표평가를 거쳐 4월말 탄소중립 선도 여건을 만족하고 혁신적인 사업계획을 제안한 지자체 2곳이 선정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광역지자체의 탄소중립 계획 정합성과 기초지자체(시군구) 간 협조체계 등을 고려, 광역 및 해당 기초지자체가 공동으로 광역지자체별로 최대 2곳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각각 1곳을 신청할 수 있다.

공모사업에 신청하려는 지자체는 근린생활권 등 일정한 공간범역에서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진단한 후 이를 도전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적용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된다.

평가는 신청지역의 사업추진 여건 우수성, 사업계획 선도성, 추진체계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해당 지역에 기존에 추진되거나 계획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 있는 경우 적극적인 연계가 권장되며, 이에 따른 동반 상승효과가 제시되는 경우 사업계획 평가 시 확산 및 지속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은 앞으로 5년간 탄소중립 선도 모델로서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을 위한 비용이 지원될 예정이며 1곳당 사업규모는 약 400억원으로, 이중 240억원(60%)이 국고로 지원되며 지방비는 160억원(40%)이 투입된다.

정부는 올해 대상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중장기 전략 등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부터 이를 토대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환경부는 앞으로 연차별 사업점검 및 성과관리를 통해 탄소중립 그린도시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비산업 부문의 관리주체인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도전적인 선도 도시를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확산시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