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석주 기자
▲ 신석주 기자

[에너지신문]  지난해 12월 21일, ‘수소기업 뿔났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온라인을 일제히 뒤덮었다. 이는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이 국회에 수소법 조속 처리 촉구문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호소문을 보면,  수소사업을 진행 중인 민간기업들이 40조가 넘는 투자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수소생태계 구축에 힘을 실어줬는데, 수소생태계 구축의 필수조건인 ‘수소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표류 중이라는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간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재정하는 등 나름 활발한 움직임으로 수소경제를 이끌어왔다. 

정부도 수소법 제정을 계기로 민간 분야의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 생산기지 구축 및 수소충전소 구축 등 수소산업 인프라 조성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현행 수소법은 수소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기구, 정책마련 등 선언적 내용만 담고 있어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경제로 전환을 가속화하기엔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고, 이에 지난해 5월, 정태호, 송갑석,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주축으로 수소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수소법개정안’이 다른 법안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했는데, 이는 7월과 11월에 이어 3번째 불발이다. 

현재 전 세계가 수소경제 패권을 놓고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중요한 시점인 만큼 민간과 정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할 시기다. 이에 민간기업들은 수소 전주기에 대한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하며, 수소정책에 힘을 실어줬다.

이제 정부가 화답할 차례다. 정부는 수소선도국가를 주장하며 수소생태계 구축에 한껏 힘을 줬지만, 정작 수소생태계 구축의 첫 단추인 ‘수소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도 넘지 못하니, 체면이 말이 아니다.

2022년이 새롭게 출발했다. 과연 이 개정안이 언제 발의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더는 멀찍이 바라만 봐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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