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화재 예방 위해 1일부터 강화된 안전기준(KEC) 적용

[에너지신문] 건축물의 천장 등 은폐된 장소에서 그동안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왔던 합성수지 전기배선관의 사용이 금지된다. 또 화재에 취약한 콤바인덕트관(CD관)으로 벽 등에 전기배선을 시공할 경우, 불연성 마감재를 사용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 일상생활에서의 전기안전 강화를 골자로 한 전기설비규정(KEC)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1일 KEC 개정 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그동안 건축물의 천장 등 은폐된 장소에서 합성수지 전기배선용으로 주로 사용돼 온 PVC전선관, 폴리에틸렌전선관 등 합성수지관은 가격이 저렴하나 화재에 취약, 화재발생 시 인근 가연물로 쉽게 옮겨 붙어 화재확산 우려 및 다량의 유독성 가스 발생으로 인명사고의 원인이 됐다.

▲ 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이 전기설비를 점검하고 있다(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 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이 전기설비를 점검하고 있다(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특히 사망 9명, 부상 6명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2018년 8월 인천 화재사고는 천장의 전기배선에서 최초 발화, 합성수지 전기배선관으로 인해 화재가 확산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앞으로 천장 등 은폐된 장소의 전기배선이 합성수지관 대신 금속배관 등이 사용되면 최초 시공 후에는 은폐돼 있어 안전점검이 어려웠던 천장 등에서 전기안전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콤바인덕트관(CD관)이란 합성수지로 만든 주름진 관으로 굴곡진 장소 등에 사용이 용이하고 가격이 저렴해 옥내의 배선용으로 널리 사용돼 왔으나 불이 붙기 쉬워서 화재확산에 취약하다.

CD관으로 전기배선을 시공할 경우에는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거나 옥내에 전개된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불연성 마감재를 사용하거나 불연성 전용관에 넣어 사용하도록 해 화재확산을 방지토록 했다.

산업부는 강화된 안전기준 시행을 통해 우리가 일상 생활하는 주택, 상가 등에서의 화재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민의 생활공간, 전기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화재 및 감전 등 각종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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