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규 기자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정부의 아젠다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에 이어 배출권거래제도가 마련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반대하고 나선 점에 주목해야 한다.

녹색성장위원회는 목표관리제는 단년도를 대상으로 목표가 설정되고 연도말에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초과감축량이 당해연도가 소멸되는 반면 배출권거래제는 5년의 계획기간을 대상으로 목표가 설정되고 초과감축량을 부족한 다른 업체에 매각하거나 다른 이행연도에서 차입이 가능하다며 염연히 다른 제도라고 설명한다. 특히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는 목표관리제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해 이중규제라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계의 입장에서는 목표관리제의 대상이 될지, 아니면 배출권거래제의 대상이 될 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실제로 연도별로 적용 제도가 바뀔수 있어 두가지 제도 모두를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경환 장관이 EU와 뉴질랜드 정도에서만 도입한 배출권거래제를 우리가 서둘러 도입할 경우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고 한 점은 기업들이 직면한 현실일 것이다. 특히 에너지와 온실가스를 다루는 정부기관인 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지식경제부의 의견이 제각각이다보니 산업체의 어려움은 더크다.

현재 Post-2010 체제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오는 10일이면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되는 ‘제1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폐막된다.

내부에서 소모적인 논쟁을 하기보다는 칸쿤 회의에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세계적인 추진방향에 대한 명백한 분석이 있은 후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를 놓고 우리의 정확한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는 것이 옳은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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