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술기준委, 4개 분과 8종 상세기준 제·개정안 심의·의결

[에너지신문] 지난 17일 제130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AH373(이동형/드론용 연료전지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 상세기준 8종 제·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고압가스 제조·충전 분과 주요 개정사항으로 배관 신축흡수조치관련 설계 및 시공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했으며 특정제조시설의 계기실 실내공기흡입설비 설치대상을 확대하고 공기흡입구에는 검출부를 설치하며 가스누출경보 및 자동차단장치와 연동되도록 해 계기실의 안전성을 확보했다.

▲ 17일 제130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 17일 제130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다음으로 수소 시설·용품분과 주요 제·개정 사항으로 국제기준 조사,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회의, 업계 의견수렴 공청회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용품 중 드론용 연료전지의 제조 및 검사에 적용하는 안전기준을 제정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9년 12월 발표한 ‘수소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해 정기검사를 정밀진단 수준으로 향상해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아울러, 전자기적합성 관련 공통 분과에서는 현재 가스용품 등 각 제조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기 적합성 기준이 같은 항목임에도 다르게 표현돼 있는 등 기준을 통일시킬 필요성이 있어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공통기준에서 일괄적으로 명시하도록 별도 상세기준을 제정했다.

마지막으로 일반도시가스·충전·천연가스 외 도시가스 제조 분과 주요 개정 사항으로 기 설치된 배관의 기밀시험시, 보링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밀시험용 검지공 설치 기준을 마련해 현장에 맞게 부합화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코드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1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s://gwanbo.go.kr)의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되며, 개정된 KGS 코드는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www.kgscode.or.kr)에 업데이트 되는 원문과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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