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등 도시가스 원료비 및 발전용 원료비 13% 인상
민수용 올해 내내 동결…산업용이 민수용보다 80% 비싸

▲12월 민수용을 제외한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도매요금과 발전사업자 천연가스요금이 비교적 큰 폭인 전월대비 약 13% 인상됐다.
▲12월 민수용을 제외한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도매요금과 발전사업자 천연가스요금이 비교적 큰 폭인 전월대비 약 13% 인상됐다.

[에너지신문] 12월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도매요금 중 상업용(산업용 포함), 도시가스발전용은 물론 발전사업자 천연가스요금이 비교적 큰 폭인 전월대비 약 13% 인상됐다. 홀수달에 조정되는 도시가스 민수용 도매요금 원료비는 결국 올해 내내 동결되면서 10.1567원/MJ이 그대로 유지됐다.

30일 한국가스공사는 이같이 도시가스용 천연가스도매과 발전용 천연가스요금을 조정했다.

가스공사의 관계자는 “홀수달에 조정되는 도시가스 민수용 도매요금은 요금 인상요인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에 따라 동결됐지만 최근 유가상승과 스팟가격 상승에 따라 산업용 등 도시가스용 도매요금과 발전사업자 천연가스요금은 원료비연동제에 따라 원료비를 인상했다”고 밝혔다.

30일 한국가스공사가 공고한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도매요금표에 따르면 상업용(업무난방용, 산업용, 수송용, 냉난방공조용) 원료비는 11월 16.7726원/MJ에서 12월 18.9677원/MJ으로 약 13.1%에 해당하는 2.1951원/MJ 인상됐다.

수송용 요금도 11월 16.7726원/MJ에서 12월 18.9677원/MJ으로 인상됐으며, 수소용 중 차량충전 수소제조용 원료비는 14.390원/MJ(기준원료비의 75%+정산단가)를 적용한다.

도시가스발전용 요금도 열병합용과 연료전지용 원료비는 11월 16.7211원/MJ에서 12월 18.9162원/MJ으로 조정됐으며, 열전용설비용 원료비는 11월 17.6784원/MJ에서 12월 19.8735원/MJ으로 조정됐다. 11월 대비 12월 원료비 2.1951원/MJ 인상분을 반영한 결과다.

민수용(일반용) 원료비는 홀수달에 조정되기 때문에 12월 요금조정시 변동없이 지난해 7월 조정이후 동결되어 온 10.1567원/MJ이 그대로 유지됐다. 원료비연동제에 따라 원료비가 조정됐지만 한국가스공사의 공급비용은 그대로 유지됐다.

12월 천연가스 탱크로리 직공급 요금도 민수용 원료비는 10.1567원/MJ으로 동결됐으며, 상업용(산업용,시험연구용,수송용) 원료비는 11월 16.7726원/MJ보다 2.1951원/MJ이 오른 18.9677원/MJ으로 조정됐다.

이같은 원료비연동제를 반영해 조정한 12월 도시가스용 용도별 도매요금(원료비+공급비용)은 상업용의 경우 업무난방용 22.0105원/MJ, 냉난방공조용 21.4570원/MJ, 산업용 20.4466원/MJ, 수송용 19.4385원/MJ이 적용된다.

도시가스발전용의 경우 열병합용 20.6779원/MJ, 연료전지용 19.3870원/MJ, 열전용설비용 23.2082원/MJ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원료비 연동제에 따른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평균 원료비 인상분은 1.0578원/MJ이며, 12월 평균 도매요금은 16.0873원/MJ이다.

이와 함께 한국가스공사가 직공급하는 100MW 이상의 발전사에 대한 12월 발전용 천연가스요금도 원료비 연동제를 반영함에 따라 12월 일반발전사업자와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원료비는 11월보다 약 13.2%에 해당하는 2195.24원/GJ이 인상됐다.

12월 일반발전사업자 원료비는 18,888.33원/GJ, 집단에너지사업자 원료비는 18,824.54원/GJ원으로 조정됐으며, 공급비는 1761.67원/GJ 그대로다.

이에 따라 일반발전사업자의 천연가스요금(원료비+공급비)은 11월 18,454.76원/GJ에서 12월 20,650.00원/GJ으로 인상됐고, 집단에너지사업자는 11월 18,390.97원/GJ에서 12월 20,586.21원/GJ으로 올랐다.

산업부는 올해 4월까지 동절기 2153원/GJ, 하절기 597원/GJ, 기타 월 729원/GJ을 적용하던 것을 5월 1일부터 발전용 공급비를 연간 단일요금으로 바꿔 공급비 1761.67원/GJ을 적용하고 있다.

◆ 올해 내내 민수용 동결 … 가격 왜곡 심화

한편 기획재정부의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동결조치에 따라 민수용 천연가스 도매요금 원료비가 지속적으로 동결되면서 올해내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약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는 부처 간 협의를 전제로 연료비가 계속 오르는 만큼 이를 어느 정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경제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서민 물가안정 등을 이유로 민수용 도시가스요금 인상을 억제해 오고 있다.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들고 있어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도 낮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 도시가스 사용량이 증가하는 겨울철 인위적인 요금 억제 정책은 향후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효과는 지난해 7월부터 도시가스 요금 인하에 반영됐고 이후 국제유가 상승과 스팟가격 상승 등으로 지속적으로 원료비 연동제에 따른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가격 가격 왜곡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12월 현재 도시가스 민수용 원료비는 10.1567원/MJ이 지난해 7월 이후 유지되고 있는 반면 산업용 원료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18.9677원/MJ이다. 산업용 원료비가 민수용 원료비보다 80~90% 비싸게 적용되고 있다는 얘기다.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부담과 최근 지속되는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요금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한 조치겠지만 그동안 국제유가 및 스팟가격 상승으로 제때 원료비를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가격 왜곡에 따른 시장 혼란은 물론 조삼모사식의 소비자 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며 적절한 시점에서의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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