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사업자 갈등 야기...풍력발전 '부정적 인식' 우려
"허가기준 명확히 개정돼야"...지자체 및 정부에도 촉구

[에너지신문] 한국풍력산업협회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풍황계측기를 설치하거나 부지 중복 문제를 발생시켜 주민 및 사업자 간 갈등을 야기하는 일부 업체들에 대한 경고에 나섰다.

30일 협회에 따르면 최근 일부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 지역에서 해당 지역관청의 정당한 설치허가 및 계측기 설치 예정부지 소유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계측기 설치 및 데이터를 획득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 장흥육상풍력단지 전경.
▲ 육상풍력단지 전경(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협회는 이를 "탄소중립 목표에 부응하고 깨끗한 해상풍력 시장 조성을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업계 관계자의 신의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시장 질서 훼손 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국민들에게 풍력발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풍황계측기는 지역 관청의 설치허가와 부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설치가 가능한 만큼,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설치된 계측기 및 확보된 계측자료가 각 관련부처로부터 어떠한 인정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업계와 해당 주민들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이러한 이기적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이라며 "시장에서 업계가 공정하게 경쟁하고, 분쟁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허가기준들이 명확히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회와 풍력발전업계는 유사 행위 반복 시 해당 내용의 공론화 및 이슈화를 통해 깨끗하고 공정한 국내 풍력시장 조성을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내 해상풍력 시장이 성숙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와 정부가 신속히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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