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서 시행계획 논의
2차 계절관리제 배출량 감축성과보다 목표치 9% 상향
전국 297개 대형 사업장, 자발적 감축…인센티브 차등 적용

[에너지신문] 정부가 계절관리기간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감축목표는 2차 계절관리제 성과보다 9% 높게 설정, 감축량을 2만 3784톤에서 2만 5800톤으로 상향하고, 공공분야를 비롯 발전·수송 등 부분별 감축량을 강화하며, 중국과의 협력을 심화하는 등 19개 과제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논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2021.12~2022.3) 대응을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미세먼지법 제21조)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그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 시 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2018년 미세먼지특별법을 제정했으며 2019년에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공식화함으로써 국가적 대응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아울러 민관 합동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장기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 계절관리제를 강도높게 시행해 오고 있다.

그 결과 미세먼지 농도는 문재인 정부출범 직전에 비해 33% 가량 개선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 환경부는 미세먼지 대비 재난대응 모의훈련 홍보를 위해 무인비행선 운영한다.
▲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미세먼지 대비 재난대응 모의훈련 홍보를 위해 무인비행선을 운영한 바 있다.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주요 내용은?

올해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정부 대책의 누적적인 효과와 △중국의 미세먼지 농도개선 △기상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양호한 상황이다.

그러나 미세먼지는 기상 여건, 국외 유입, 국내 배출의 복합작용으로 발생하며 특히 겨울철은 대기 혼합고가 낮아져 미세먼지 확산이 어렵고 한반도 고기압 지속 시 미세먼지 정체, 누적으로 언제든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이와 관련된 대응을 한층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공공분야 선도감축 △부문별 감축 강화 △시민체감 향상 △한중 협력 심화 등 4개 분야 19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계절관리기간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감축목표는 2차 계절관리제 성과보다 높게 설정(PM2.5 직접+2차 환산 감축량 2만 3784톤→2만 5800톤), 시행한다.

10월에는 지역난방공사, 자원회수시설 등 공공사업장이 배출량 감축을 시작했고 11월부터 공공기관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했다. 지하역사 일제 청소,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등도 시행했다.

전국 297개 대형 사업장(자발적 협약 체결)의 자발적 감축 목표를 설정(2차 대비 평균 10% 추가)하고,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 이행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한다.

또한 무인기 등 첨단장비 감시, 민간점검단 신고, 종합상황실(환경부) 분석 등 입체적 감시를 통해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을 선별하고 신속 점검한다.

발전 부문은 전력·연료 수급의 안정성을 전제로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8∼16기의 석탄발전 가동정지 및 상한제약을 실시한다. 지난 4월 삼천포 2기 폐지에 이어 12월에는 호남 1,2호기를 폐지, 2017년 이후 누적 10기를 폐지하게 된다.

공공기관 대상 적정 실내온도 준수 여부 실태점검을 확대하고, 주요 상권 대상 에너지절약 홍보 등 전력수요 관리도 병행한다.

수송부문은 전국 배출가스 5등급차량의 수도권 운행제한을 확대 시행한다. 매연저감장치 장착신청차량 및 장착불가 차량까지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량은 제외했다.

6개 특·광역시는 운행제한 조례 마련을 추진하고 시범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항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5대 항만에서 시행중인 선박 저속운행프로그램 참여율을 지난해보다 확대하고(41%→60%), 내항선박의 저유황연료유 사용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농촌지역 영농폐기물과 잔재물의 불법소각을 줄일 수 있도록 영농단체와 협업,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수거를 지원하고, 영농폐비닐 재활용처리시설과 공동집하장을 확충한다. 영농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불법소각 시 공익직불제 감액 등 영농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약 4000곳의 실내공기질을 집중 점검하고, 고농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하역사 물청소를 실시하는 한편 공기청정기 가동을 대폭 확대한다.

도로청소차를 확충하고 집중관리도로(493개 구간)를 중심으로 청소 횟수도 확대, 도로 미세먼지를 제거한다.

고농도 발생시기 도래 전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공기청정기 정상가동 여부 및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이행여부 등에 대해 꼼꼼히 점검할 방침이다.

지상-차량-선박-항공-위성을 연계하는 3차원 입체 미세먼지 측정 체계를 기반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에어코리아 앱을 전면 개편해 미세먼지 농도, 고농도 상황별 행동요령, 부문별 대책 추진현황, 불법배출 신고 등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중 협력도 보다 내실화한다.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양국이 함께 대책을 논의하고 종료 후 성과 평가, 애로사항 공유 등을 통해 상호발전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위급 직통회선(핫라인)을 통해 양국의 조치상황을 공유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계절관리기간 범부처 총괄점검팀, 환경부에 미세먼지 종합상황실 설치·운영을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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