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전국 550여곳 집중단속 실시
배출허용기준 초과, 정비‧점검명령…미이행 시 10일 운행정지
주정차 자동차 공회전 행위도 단속…위반시 벌금 100만원

[에너지신문] 오는 12월 1일부터 2021년 3월까지 진행되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전국 17개 시도 전국 550여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

배출가스를 내뿜고 있는 자동차.
▲ 배출가스를 내뿜고 있는 자동차.

환경부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맞아 한국환경공단과 미세먼지 배출 우려가 큰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 경유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중부권 등 대기관리권역을 중심으로 원격측정기(RSD, Remote Sensing Device)를 활용, 주행 중인 차량(휘발유, 액화석유가스)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에 나선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이때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단속에서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주차하거나 정차상태에서 자동차를 공회전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해 각 시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공회전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단속은 겨울철에 자동차에서 미세먼지가 과다 배출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차량 소유자에게 자발적으로 정비·점검을 하도록 이끄는 측면이 있다”며 “노후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 저공해조치 사업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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