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의결
반도체‧제조용도 등 수입산업가스 수급 안정 규제 시행

[에너지신문] 평균 2년 정도 장기 사용되는 고압용기 특성상 6개월 내 반송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 고압용기 반송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제조 등 용도로 수입되고 있는 특수산업가스의 국내수급안정을 위해 개정 추진 중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에너지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K-반도체 전략(‘21.5.13)’ 중 규제개선 사항의 일환 등으로 추진됐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상 모든 고압가스 용기는 안전확인을 목적으로 개별적으로 검사를 받은 후 수입되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고압가스를 담아 국내로 수입되는 고압가스용기는 6개월 내 해외로 반송하는 조건하에 해당 용기 검사를 면제하고 있다.

최근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비축량 증가와 반도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특수가스가 소량 사용의 특징으로 평균 사용기간이 약 2년 정도로 장기 사용되고 있어, 6개월 내 수입용기 반송이 곤란한 상황이 지속돼 업계는 애로를 호소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계의 현실을 고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검사생략 고압용기의 반송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을 허용했다.

다만 반송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안전성확인도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용기검사 면제 조건에 미국(DOT기준,  DOT 인증기관), 유럽(TPED기준, 인증기관) 등 ‘신뢰성 있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 부터 검사를 받은 용기’에 한하도록 제한했다.

이밖에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학교, 영화관, 전통시장 등의 특정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검사결과 공개업무를 가스안전관리의 전문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에게 위탁, 일반인이 가스시설의 안전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알권리와 검사결과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아울러 모든 송유관이 15년 경과해 장기 사용되고 있어 송유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장비와 기술을 활용, 잠재된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도록 하는 ‘송유관 정밀안전진단’ 제도가 다음달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이 제도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 송유관 안전사고예방 및 정밀안전진단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안전관리규정의 확인을 거부·방해·기피하는 자에게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돼 시행됨에 따라 위반 차수별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 안전관리규정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업용 수입가스의 국내수급안정을 도모, 반도체 등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촉진되고, 아울러 국민의 에너지 생활 환경이 더욱 안전하게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에너지안전과 관련한 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안전제도에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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