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9일부터 REC기준가격 산정기준 변경 예고
REC당 약 1.7만원 손실...REC 판매사업자들 강력 반발
[에너지신문] 정부가 오는 29일부터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기준가격 산정기준 변경을 예고한 가운데 REC 판매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기준가 산정기준 변경으로 REC당 약 1만 7000원의 손실이 발생, 막대한 타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정부의 ‘RPS 산정기준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장기고정가격계약(선정계약) 가중평균가의 ±20% 수준인 상‧하한가는 변경된 산정방식의 전년도 기준가격의 ±20%로 변경된다. 또 기준가격의 경우 기존에 외부구매, 자체건설, 고정가격 가중 평균으로 매기던 것에서 고정가격(REC+SMP)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SPC 투자로 건설된 연료전지 및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대부분 장기계약을 기준가격으로 체결한다는 것이다. 발전사업자들은 매년 이 기준가격을 통해 경영계획을 수립, 회사를 운영한다. 따라서 이번처럼 사전 예고 없이 회계연도 도중에 기준가격을 변경할 경우 사업자들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산정기준 변경 전 올해 REC 기준가격은 6만 3150원/REC 수준이나, 변경 후 가격은 4만 6000원/REC로 대폭 하락된다. REC 기준가격은 최근 5년간 2017년(10만 4688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6~8만원대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연료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같은 기준가격 변경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사업자들의 주장이다.
사업자들은 REC 기준가격 산정기준 변경 소급적용은 결국 시장제도를 혼란에 빠뜨리는 처사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기준가격 산정기준 변경을 건의하고 있지만 산업부가 이를 묵과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예기간 없이 기습적으로 추진되는 산정기준 개편이 한전의 적자 해소를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RPS 정산금액 조정으로 한전의 적자를 조금이나마 낮춰보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개탄스러운 현실이자, 신재생 투자사업자들의 의욕을 꺾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책은 신뢰성 유지가 생명인데, 신뢰성을 훼손하면서까지 REC 기준가격 산정 변경을 소급적용하려는 산업부의 의도를 시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업자들은 무엇보다 산정기준 변경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연료전지 및 바이오매스 REC 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공청회나 간담회도 없이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REC 기준가격 산정기준 변경이 오는 29일 비용평가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