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9일부터 REC기준가격 산정기준 변경 예고
REC당 약 1.7만원 손실...REC 판매사업자들 강력 반발

[에너지신문] 정부가 오는 29일부터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기준가격 산정기준 변경을 예고한 가운데 REC 판매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기준가 산정기준 변경으로 REC당 약 1만 7000원의 손실이 발생, 막대한 타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정부의 ‘RPS 산정기준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장기고정가격계약(선정계약) 가중평균가의 ±20% 수준인 상‧하한가는 변경된 산정방식의 전년도 기준가격의 ±20%로 변경된다. 또 기준가격의 경우 기존에 외부구매, 자체건설, 고정가격 가중 평균으로 매기던 것에서 고정가격(REC+SMP)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 바이오매스 발전소 전경(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 바이오매스 발전소 전경(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문제는 SPC 투자로 건설된 연료전지 및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대부분 장기계약을 기준가격으로 체결한다는 것이다. 발전사업자들은 매년 이 기준가격을 통해 경영계획을 수립, 회사를 운영한다. 따라서 이번처럼 사전 예고 없이 회계연도 도중에 기준가격을 변경할 경우 사업자들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산정기준 변경 전 올해 REC 기준가격은 6만 3150원/REC 수준이나, 변경 후 가격은 4만 6000원/REC로 대폭 하락된다. REC 기준가격은 최근 5년간 2017년(10만 4688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6~8만원대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연료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같은 기준가격 변경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사업자들의 주장이다.

사업자들은 REC 기준가격 산정기준 변경 소급적용은 결국 시장제도를 혼란에 빠뜨리는 처사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기준가격 산정기준 변경을 건의하고 있지만 산업부가 이를 묵과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 산업부가 추진하는 RPS 정산제도 개편안 주요 내용.
▲ 산업부가 추진하는 RPS 정산제도 개편안 주요 내용.
▲ 개편안에 따른 REC 가격 변경 내용.
▲ 개편안에 따른 REC 가격 변경 내용.

일각에서는 유예기간 없이 기습적으로 추진되는 산정기준 개편이 한전의 적자 해소를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RPS 정산금액 조정으로 한전의 적자를 조금이나마 낮춰보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개탄스러운 현실이자, 신재생 투자사업자들의 의욕을 꺾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책은 신뢰성 유지가 생명인데, 신뢰성을 훼손하면서까지 REC 기준가격 산정 변경을 소급적용하려는 산업부의 의도를 시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업자들은 무엇보다 산정기준 변경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연료전지 및 바이오매스 REC 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공청회나 간담회도 없이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REC 기준가격 산정기준 변경이 오는 29일 비용평가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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