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21 제5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열어
탄소중립·디지털전환 14건...규제특례 신속승인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했다.

VIB(바나듐 이온 배터리) ESS 활용 도심형 전기차 충전소,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다양한 실증사업 등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과제를 중심으로 총 14건을 신속히 심의·의결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최근 탄소중립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 모델로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달 개최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추진이 본격화됨에 따라 기업 스스로 탄소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노력도 가속화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특례위를 통해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과 관련된 실증특례 안건만 8건을 심의·의결했으며, 향후 신청기업들은 사용 후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이륜차 △농업용 전동고소작업차 △가로등 전력공급용 배터리 등 다양한 제품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지난해 에너지신산업 융합시스템 보급사업을 통해 준공된 ESS.
▲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더불어 “VIB ESS와 연계한 도심형 전기차 충전소 운영, 수소전기트럭을 활용한 물류서비스, 수소혼소용 가스터빈의 성능평가 등 탄소중립 관련 주요 안건들도 승인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탄소중립 등 산업 대전환을 위해 탄소저감 신기술 개발이 절실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기술이 규제애로 없이 조속히 산업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가 돌파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특례위에서 승인된 과제 14건을 포함, 총 183건의 과제를 승인했으며, 올해에만 81건을 승인했다. 승인기업 중 94개 기업은 사업을 개시, 누적매출 623억원, 투자금액 1252억원을 달성했으며 352명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했다.

특히 연도별 사업을 개시한 승인기업의 수는 2019년 14개사, 2020년 25개사, 2021년 55개사로 대폭 늘어나고 있으며, 승인과제 관련 20개 법령은 정비가 완료돼 정식사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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