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환경부, 요소 및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판매처는 주유소만, 화물‧승합차는 최대 30리터까지 구매
밸류체인 전반 수급현황 파악 후, 병목지점 필요조치 추가

[에너지신문] 정부가 요소수 수급 안정화를 위해 11일부터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하고, 승용차는 최대 10리터,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리터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그 양을 제한한다.

▲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 14-1동 제4공용브리핑실에서 '요소·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제정 및 시행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 14-1동 제4공용브리핑실에서 '요소·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제정 및 시행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산업부과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고,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요소‧요소수 전 밸류체인 상의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수급난을 야기‧심화시키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이번 조치는 공급 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첫 조정명령으로, 대형마트 등을 통한 차량용 요소수의 사재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했다.

단,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특정 수요자(건설현장, 대형운수업체 등)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했다.

판매처(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차량용 요소수는 차량 1대당 구매할 수 있는 양(量)도 제한했다. 승용차는 최대 10리터까지 구매 가능하며, 그 외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리터까지 구매 가능하다.

아울러 판매처에서 차량에 필요한 만큼 직접 주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구매자도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또한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에 따라, 요소‧요소수 관련 기업은 수입‧사용‧판매량 및 재고량 등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요소’를 수입‧판매하는 기업(요소 수입‧판매업자)은 당일 수입‧사용‧판매량 및 재고량 등을 매일 익일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는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요소의 수입현황을 파악하고, 수입된 요소가 바로 유통하기 위한 조치다.

향후 2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의무에 포함, 향후 수급 리스크를 사전 예측하기 위한 정보도 확보한다.

요소수를 생산・수입・판매하는 기업 역시 당일 생산량, 수입량, 출고량, 재고량, 판매량 등의 정보를 매일 익일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산업부와 환경부는 긴밀한 정보공유 및 협조를 통해, 접수된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병목현상을 빚고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함으로써 현재의 수급난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언급햤다.  

이어 “긴급한 요소‧요소수 공급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요소‧요소수 수입・생산・판매업자에게 ‘공급 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조정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사업자들의 조정명령 이행을 돕기 위해 원자재, 인력, 운송, 신속통관 등에 대해 물적・인적・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요소 및 요소수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유통돼 국민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협업, 최선을 다하겠다“며 ”요소수 수입・생산・판매업자들이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몰라서 불이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문, 이메일, 현장 점검단 파견 등을 통해 일일이 안내하는 등 홍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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