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유차 요소수‧요소 불법 유통 단속 나서
8일부터 요소수‧요소 매점매석 행위 엄중 단속

[에너지신문] 최근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요소수를 매점매석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환경부를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관세청은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되는 8일부터 정부 합동으로 경유차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에 대해 매점매석 행위 등의 불법 유통 점검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 정부가 중국발 요소수 품귀 사태의 긴급대책 중 하나로 사재기 등 불법 유통에 대해 8일 집중 단속에 착수했다.
▲ 정부가 중국발 요소수 품귀 사태의 긴급대책 중 하나로 사재기 등 불법 유통에 대해 8일 집중 단속에 착수했다.

정부는 중국 요소 수출 제한조치로 촉발된 수급 불안의 상황에서 매점매석행위 등의 시장 교란행위를 막고, 불법 요소수 제품의 공급·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경유차 요소수 제조·수입·판매 영업행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속들을 주관하고, 산업부 역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요소수 원료가 되는 요소 수입업자를 상대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요소 및 요소수 점검에 참여하는 정부 합동단속반애는 요소수 제조기준 적합여부 등을 담당하는 환경부, 산업부, 요소수 가격의 담합 여부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요소수의 입고·재고·출고 현황이나 매입·판매처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등이 포함된다.

단속은 총 31개조 108명(환경부 53명, 산업부 7명, 국세청 19명, 공정위 5명, 경찰청 24명)의 인력이 투입, 여기에 경찰청 공무원들이 참여해 현장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위법사항을 즉각 수사함으로써 합동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 대상이 되는 업체의 수를 약 1만 여개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단속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전국·권역별 요소·요소수의 유통 흐름을 촘촘하게 파악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요소 수입업체는 약 90여개, 요소수 제조업체는 47개소, 수입업체는 5개소, 중간유통사는 100개소, 주유소는 1만개소다.

특히, 요소수 제조·수입업체를 상대로 해서 그 판매처인 ‘중간 유통업체’를 파악한 이후, 중간 유통망에서부터 최종적인 판매처(주유소, 마트, 인터넷 등)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추적, 매점매석 행위 의심업체를 적발·단속할 계획이다.

합동단속반은 국민들이 의심 사업장들을 신고할 경우, 피신고업체의 수입량·입고량·재고량, 요소수 판매량·재고량, 판매처, 판매가격 및 가격 담합 여부를 적극 확인해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국립환경과학원이 해당시료를 채취, 시험·분석해 불법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8일부터 요소수·요소의 매점매석행위 신고접수처를 본격 운영하고 있는데, 원활한 물류 유통을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불법 유통·판매행위 근절에 관심을 갖고, 권역별로 설치된 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정기 환경부차관은 “요소수 및 요소의 수급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는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 수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 요소의 수급 상황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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