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선 LNG 벙커링 수입부과금 전액 환급
관련업계 "환영" 하지만 다방면 규제완화 요구

효성이 수소전기차 전용의 700바급 수소 충전시스템을 공급한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수소충전소.
11월 1일부터 차량충전 목적의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요금(원료비)이 한시적으로 25% 인하된다.

[에너지신문] 11월 1일부터 차량충전을 위한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요금(원료비)이 3년간 한시적으로 25% 인하되고, 외항선 LNG 벙커링에 대한 수입부과금이 전액 환급된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수소관련 협단체와 LNG벙키링협회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아직 풀어야할 규제가 많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기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1일부터 차량충전 목적의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요금(원료비)을 한시적으로 25%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는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 ‘추출수소 경쟁력 확보방안’ 안건의 후속조치로 그린수소 확산 이전 단계에서 천연가스를 활용한 추출수소의 가격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해 수소차 보급 및 블루수소 생산·도입을 보다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수소 추출에 활용되는 천연가스 요금은 수소의 최종 사용처에 따라 수송용, 산업용, 연료전지용(100MW 이하), 발전용(100MW 이상) 등 용도별로 다르게 부과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차량충전 목적의 수소제조용 천연가스는 현 수송용 천연가스 원료비에서 25%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된다.

서울시 11월 소매요금을 기준으로 할 때 현 수송용 요금(MJ당)은 18.1원으로 원료비 16.8원(기준원료비16.1원+정산단가0.7원) + 공급비 1.3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소제조용 천연가스는 원료비 12.7원(기준원료비×△25%+정산단가0.7원) + 공급비 1.3원을 적용해 14.1원으로 인하된다.

요금 인하 효력은 11월 1일부터 3년간 한시 적용 후 그린수소 확산속도를 감안해 추후 연장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같은 정부의 조치에 대해 한국천연가스수소협회와 천연가스수소충전협회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여전히 차량충전을 위한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요금이 높아 여전히 일선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방면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외항선 연료용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도 전액 환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LNG를 선박연료로 주입하는 LNG 벙커링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선박에 LNG를 연료로 주입해 수출한 경우 해당 LNG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전액 환급키로 했다.

현재 ‘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이후 법제처 심사를 진행중으로, 관련 법령개정 절차를 통해 개정 완료시 올해 1월 1일 수출한 물량부터 소급해 환급할 방침이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배출가스 규제강화로 2020년부터 선박연료 황 함유량이 3.5%에서 0.5% 이하로 제한됨에 따라 전세계 해운업게는 저유황유 사용, 스크러버(저감장치) 설치, LNG 추진선 도입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LNG 추진선이 확대됨에 따라 산업부는 2020년 8월 5일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 신설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시행하고, 선박용 LNG 벙커링 시장 활성화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수입부과금 일괄 환급 조치는 이와 동일 취지에서 시행된 정책이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국내 업계의 LNG 벙커링 사업 경제성이 확보돼 우리나라가 친환경 선박에 이어 글로벌 LNG 벙커링 산업에서도 선도적 위치를 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LNG 연료 생태계는 기존 유류 연료 생태계 대비 대기오염 물질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어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외항선 연료용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 전액 환급 조치에 대해 LNG벙커링업계는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LNG벙커링 가격 경쟁력 확보와 관련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LNG벙커링업계는 LNG수입시 부과하고 있는 수입부과금과 함께 안전관리부담금의 감면 또는 면제, 국내외 LNG추진선박에 대한 항비 감면 또는 면제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LNG 수입시 안전관리부담금의 면제범위를 확대해 온 사실 등에 비춰볼 때 환경오염과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선박연료용 LNG 역시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부담금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국내 항만에 입항하는 국내외 LNG추진선박에 대한 항비면제도 추진해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관련업계의 관계자는 "항만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 등 LNG 추진선박이 갖는 유익과 증가된 건조비용에 대한 보조를 통한 관련 산업의 활성화, LNG추진선 확대에 따른 국내 조선산업 재도약 등의 사회적 편익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LNG벙커링산업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 규정 뿐만 아니라 세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선박용 LNG 제세공과금 부과현황 >

구분

세율

회계

수출품에 대한 환급여부

비고

관세

도입국에 따라 0~3%

국세

환급

관세환급특례법

3

개별소비세

42/kg

국세

환급

수입부과금

24.242/kg

에특회계

‘21.1.1일 물량부터 환급

-

안전관리부담금

3.9/Nm3

(4.9/kg)

에특회계

미환급

특정 정책목적의

경우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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