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기후변화·통상 TF, NDC 국외감축 전문가 간담회 열어
국외감축 추진해온 유관기관‧업계 의견 청취해 개선 방안 논의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27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 ‘기후변화·통상 TF’ 소관 부서와 에너지산업실, 유관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국외감축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 10월 18일 정부에 제안한 2030년 NDC 상향안을 통해,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보충적 수단으로서 국외감축분을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기존 2.2%에서 4.6%(3350만톤)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향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NDC 상향안이 최종 확정되고 범정부적 추진체계 정비 후 이행에 대비, 그간 국외감축을 추진해온 유관기관 및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 본부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지적했듯이, 국외감축은 NDC 달성을 위한 보충적 수단이긴 하나, 개도국을 지원해 글로벌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신남방·신북방 등 통상협력과 연계, 우리 기업의 전세계 친환경 시장진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략적으로 활용할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위해 △FTA·ODA를 활용한 양자협력 활성화 △민간과 연계한 국제 탄소시장 활용 극대화 △국제 플랫폼 참여 확대를 통한 다자협력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상교섭본부도 NDC 상향 정부안이 최종 확정된 후 마련될 국외감축 범정부 추진체계에 발맞춰 우리나라가 보유한 57개국과의 FTA 네트워크와 현재 진행중인 다양한 FTA 협상 등을 활용해 NDC 감축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한 국외감축 부분의 이행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에너지관리공단과 ㈜에코아이는 국내기업의 CDM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을 살펴보고, 국외감축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제기했다.

특히, 파리협정상 국외감축 수단으로서 허용되는 국가간 협력적 접근을 활용하고 기존 CDM 체제를 파리협정상 SDM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불가피하며 기업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통상교섭본부는 ‘국부창출형 통상’의 일환으로, 지난 14일 양국간 추진에 합의한 한-UAE FTA를 통해 NDC 국외감축 협력, 수소경제‧신재생에너지 협력 등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이며, .26일 타결한 한-필리핀 FTA에서도 NDC 국외감축 협력을 포함하는 등 통상 분야에서의 기후변화·탄소중립 실현을 적극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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