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2일부터 내년 4월까지 한시적…경유 116원‧LPG 40원 각각 인하
LNG 할당관세율도 2%→0%로 조정, 가스요금 연말까지 동결 등 방안 추진

[에너지신문] 정부가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다음달부터 유류세가 한시적으로 20% 인하한다. 이로써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경유는 116원, LPG부탄은 40원 각각 인하된다. 적용기간은 다음달 12일부터 내년 4월까지 6개월 가량이다.

26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열린 ‘물가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지난 2018년 유류세 15% 감면 조치보다 더 큰 폭으로, 역대 최대 인하폭을 기록했다.

▲ 정부가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다음달부터 유류세가 한시적으로 20% 인하한다.
▲ 정부가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다음달부터 유류세가 한시적으로 20% 인하한다.

최근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으로 국내 휘발유값이 1700원에 훌쩍 뛰어넘을 정도로 크게 올라,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 이에 정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실제로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26일 기준으로 전국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이 1762.03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날보다 3.61원 올랐다.  

특히 최근 휘발유값이 1700원을 돌파한 이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다 국제유가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 이같은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물가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때문에 정부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추가 물가 상승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진키로 한 것이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경유 116원, LPG 부탄은 40원씩 가격이 내려간다. 이를 통해 정부는 총 2조 5000억원 규모의 유류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가 즉각 효과를 나타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소비자단체 합동 감시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당정은 유류세 인하화 함께 현행 2%인 액화천연가스(LNG)할당관세율도 내년 4월까지 0%로 내리기로 하고, 또 가스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은 올해 말까지 동결해 관리하기로 하는 등 생활 물가안정을 위한 방안을 계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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