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법 입법 취지 위배 및 요금인상 가능성" 제기
시장교란 및 직도입 물량 제3자 판매허용 계기될까

▲ 포스코에너지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민간기업 1호로 자격을 취득하고 국내 조선사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LNG 선박 시운전 사업 시행에 나선다.
▲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선박용천연가스사업 민간기업 1호로 자격을 취득하고 국내 조선사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LNG 선박 시운전 사업 시행에 나선 포스코에너지.

[에너지신문] 자가소비용 LNG직수입자와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간 물량교환을 허용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월 30일 천연가스 수급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고하고 지난 10월 12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개정안에서는 직수입자에 대한 비상수급 위기시 조정명령 구체화하고,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와 직수입자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와의 천연가스 교환 허용을 담았다.

그러나 자가소비용 LNG직수입자와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간 물량교환 허용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는 등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의 제3자 처분 금지라는 도시가스사업법 입법 취지에 위배되고, 천연가스 수급불안 유발로 인한 도시가스 요금 인상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국내 천연가스 시장은 기존 가스공사 도입 독점 구조였지만 최근 민간기업에게 발전용‧산업용 자가소비, 천연가스 반출입업,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직수입을 허용함으로써 직수입 비중이 확대 추세에 있다.

실제 지난해 기준 민간기업의 LNG직수입 물량은 906만톤으로 국가 총 수입 물량의 22.1%로 성장했다. 특히 LNG 추진선 확대 및 친환경 항만인프라 구축 등 LNG 벙커링산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따라서 산업부는 이같은 천연가스산업 환경변화에 대비해 선박용 천연가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와 직수입자 간의 교환을 허용해 LNG 도입 및 거래효율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를 지난 8월 30일 공고한 시행령 개정안에 담았다.

◆ "도시가스사업법 입법 취지 위배"

그러나 이같은 산업부의 시행령 개정안의 물량교환 허용에 대해 일부에서는 도시가스사업법 입법 취지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도법 상 자가소비용 직수입은 자기가 도입한 천연가스를 자가용(발전용, 산업용, 열볍합용, 열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함으로써 직도입 물량의 도시가스 시장 교란을 방지하고 있다는 것.

더구나 선박용 천연가스업의 신설 취지는 선박용 천연가스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 천연가스시장과 다른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는 것으로, 기존 육상시장(일반도시가스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과 해상시장(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분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즉 직수입가스와 선박용 천연가스 물량교환 허용은 자가소비용으로 한정된 직수입 허용 규정과 기존 천연가스시장 및 선박용천연가스 시장을 분리하려는 선박용천연가스업 신설 취지에 위배되기 때문에 허가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 도시가스 소비자 부담(?)

자사소비용직수입자 발전물량 증감시 국내 천연가스 수급에 악영향 및 도시가스소비자에게 까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선박용으로 도입된 물량의 교환 허용으로 인해 발전용으로 사용될 경우, 발전단가 입찰에 의해 운영되는 발전시장에서 당초 가동되지 않았을 발전소의 발전량 증가→ 한국가스공사가 공급하는 발전사 발전량 감소 → 한국가스공사 잉여물량 재고관리비용 증가 → 평균요금제로 인한 도시가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직도입용으로 도입된 물량의 교환 허용으로 선박용으로 사용될 경우, 발전단가 입찰에 의해 운영되는 발전시장에서 가동됐어야할 발전소의 발전량 감소 → 한국가스공사 공급발전사 발전량 증가 → 한국가스공사 고가 현물 천연가스 구매비용 증가 → 평균요금제로 인한 도시가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즉, 물량교환 허용시 민간기업은 직수입과 선박용천연가스사업 겸업으로 이익 극대화는 물론 저장설비 이용료 절감 등으로 경제성 향상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그 부담은 국민이 지게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난해 8월 5일부터 시행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에서는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와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벙커링사업자)간 물량교환을 불허하고 있으며 위반시 처벌토록 하고 있다.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 등의 처분제한 (제10조의14)에서는 기존 가스시장과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박 및 다른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를 제외한 제3자 처분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가스공급시설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증발가스와 긴급한 수급안정과 효율적인 처리 등 필요시에는 제3자 처분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8월 30일 산업부의 공고대로 물량교환을 허용할 경우 결국 발전시장을 통해 발전용 수급에 영향을 미쳐 수급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고 결국 규제요금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물량교환 허용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3~4년전부터 포스코, SK 등 자가소비용직수입자(벙커링사업 겸업 예정자 포함) 및 민간 터미널사업자는 정부에 물량교환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라며 “물량교환을 허용할 경우 사업을 겸업하는 민간기업은 선박용과 직수입물량 상호간 수급부담을 줄여 사업추진이 용이하겠지만 그 부담은 도시가스요금에 전가되며,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제3자 판매허용의 발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산업부도 시장교란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으며, 교환 범위를 50%로 제한하고 추후 시장 교란의 정황이 확인되거나 향후 벙커링 시장 규모 확대시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 통제 법령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라며 “그러나 물량교환이 일단 허용되면 이를 금지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시행령 시행 이전에 물량교환 허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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