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행정명령 집행정지…11월 판결 따라 유통 판가름
윈테크 용기 수집검사, 105개 중 70개 부적합 판정

[에너지신문] 윈테크(주)가 생산 유통한 LPG용기의 회수명령 취소소송이 11월 이후 판결이 예상됨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동절기 대비 유통용기 안전 확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가스안전공사는 최근 충전‧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용기 충전 및 수요자 공급시 윈테크 용기 특별점검 및 불량용기 발견시 가스안전공사에 제출토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지역본부‧지사에서 주기적으로 LPG충전소를 방문해 윈테크 용기 점검실태를 확인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 윈테크가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생산한 LPG용기(20kg, 50kg) 약 6만 6000개 중 5년 후 재검사과정에서 일부 용기에 핀홀(미세구멍)이 발견되자 전량 회수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올해 4월 15일 서울고등법원의 회수명령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일선 LPG충전소와 판매업소 등에서 추진하던 용기 회수가 중단됐다. 재판부가 회수명령의 효력을 취소소송 판결 시까지 한시적으로 정지토록 결정했기 때문이다.

가스안전공사는 회수명령 취소소송이 11월 이후 판결이 예상되기 때문에 불량용기 유통금지 및 회수에 따른 대체용기 확보 등 충전‧판매사업자의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동안 가스안전공사는 회수명령 취소소송에 대응해 수집검사, 용접부 결함분석, 타제조사 용기 불합격률 분석, 핀홀용기 지속 확보, 가스누출위험성 자문 및 실증 등을 추진해 왔다.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수집검사를 통해 105개 용기에 대해 방사선 투과검사를 실시한 결과 70개가 부적합(결함 3급 이상) 판정을 받았다.

이와 함께 대한용접‧접합학회 및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의뢰한 원인분석 결과 용접불량은 제조결함으로 기공 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가스안전공사의 설명이다.

또 2015년 1~5월 생산한 윈테크(주)와 타 제조사(약 6만 4000개)의 LPG용기 생산수량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재검사시 누출검사에 불합격한 수량이 윈테크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유통 이후 재검사에 합격한 용기에서 핀홀사례가 지속 확인되고 있으며, 필홀 부위 가스누출 실증실험 결과 폭발사고 발생 위험성을 확인했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가스안전공사의 수집검사 등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윈테크의 회수명령 취소 소송으로 인해 불량용기 유통금지는 판결이후 가능한 상황이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현재 3차 변론을 준비중으로 11월 이후 판결 결과에 따라 유통금지 및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라며 “동절기를 대비해 대체용기 확보는 물론 유통용기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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