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사용허가 취소 처분에 한난 “법적 대응”
대화 해결 단계 넘어서...향후 법원 판결에 주목

[에너지신문] 나주시의 ‘고형연료 사용허가 취소’ 처분과 관련,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19일 한난은 “이미 나주시에 허가 취소 처분의 부당성을 명확히 밝혔으며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판단을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불구,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자원재활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고형연료 품질이 부적합할 경우 위반 사유와 발생 횟수 별로 ‘경고’, ‘금지명령’ 및 ‘개선명령’으로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취소’는 가능한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게 한난 측의 주장이다. 나주시가 행정청으로서의 권한을 남용, 법령을 무시하고 무리한 처분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전경.
▲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전경.

한난 “즉각 취소소송...법원 판단 따를 것”

한난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취득했다는 나주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한난이) 허가 취득과 관련한 모든 절차에서 관련 법령을 충실하게 준수했다는 것은 나주시의 인허가 지연 및 거부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법원 판단을 통해서도 충분히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연료 품질과 관련해서는 “국가기관의 제조시설 품질검사를 통과한 연료만을 수급했으며, 품질기준에 미달된 연료는 반입 자체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연료에 대해 한난이 자체적으로 추가 검사를 시행했고, 그 과정에서 일부 부적합한 물량에 대해 제조자에게 반송요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나주시의 주민피해 주장에 대해서는 “광주전남 SRF 열병합은 지난해 반대측 주민대표가 함께 참여한 환경영향조사를 통해 환경적 영향이 없다는 점이 밝혀진 설비”라며 “올해 가동 중에도 대기배출물질이 기준치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됐고, 이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반박했다.

한난은 나주시의 이번 행정조치에 대해 즉시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률적 조치를 통해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한난 관계자는 “나주시의 고형연료 사용허가 취소는 법에서 정한 권한을 넘어선 처분”이라며

“부당하고 일방적인 공권력 행사 앞에 또다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직면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법원 판결에서 SRF 열병합에 대한 적법성과 공익상 문제가 없음이 확인됐음에도 나주시가 무리한 행정처분으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지난달 15일 나주시 관계자가 장성복합물류센터에서 침출수를 채취하고 있다.
▲ 나주시 관계자가 장성복합물류센터에서 침출수를 채취하고 있다.

나주시 “시민 건강 및 환경 위한 조치”

한편 앞서 18일 나주시는 한난의 고형연료제품(SRF) 사용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나주시에 따르면 취소 사유는 장성물류센터에 보관중이던 광주 SRF에 대한 품질확인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하는 수분 및 납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특히 한난이 2017년 광주 SRF 사용신고 당시부터 품질에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허가권자인 나주시에 이를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게 나주시 측의 입장이다.

나주시는 “수차례 발전소 가동중지를 촉구했고, 사업개시신고수리 거부처분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한난이 일방적으로 발전소 가동을 강행, 3개월간 품질기준을 위반한 SRF 2만여톤이 소각됨으로써 시민들의 불안이 현실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나주시는 이번 SRF 사용허가 취소가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확보’라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법‧정당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문제해결의 출발점은 광주시가 SRF의 원료인 쓰레기의 자체 처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광주시가 자체 쓰레기에 대해 합리적이고 안전한 처리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한난에 대해서도 “SRF 열병합발전의 대기배출기준 적합여부 주장에 앞서 품질미달 SRF 사용으로 위험에 처한 12만 나주시민의 건강권‧환경권 보장을 위해 현실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양 측은 여전히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으나, ‘SRF 갈등’은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모든 공방 및 협의는 법원을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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