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유소 3% 달해…경기도 498곳으로 전국대비 26.3% 차지
품질인증주유소 매년 선착순 400곳만…프로그램 확대 등 예방책 필요

[에너지신문] 가짜 석유판매 단속이 활성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짜’ 석유판매는 여전히 이뤄지고 있어 품질인증제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6월까지 가짜 또는 품질부적합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는 총 1894곳이었다. 

▲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세종충남본부 검사원들이 가짜경유 판매 주유소를 단속하고 있다.
▲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세종충남본부 검사원들이 가짜경유 판매 주유소를 단속하고 있다.

이는 전국 1만 1440곳(2021년 9월 기준) 주유소 중 매년 3%에 달하는 344곳의 주유소가 적발된 꼴이다.

가장 많은 주유소가 적발된 곳은 경기도로 총 498곳, 전국대비 26.3%를 차지했다. 이어 충남이 187곳으로 9.9%, 경북은 174곳(9.2%), 경남은 155곳(8.2%), 전남은 150곳(7.9%) 순이었다. 2회 이상 위반한 주유소도 총 49곳, 3회 이상 위반한 주유소도 4곳에 달했다.

이같은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석유관리원은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석유의 품질을 정부가 인증하고 관리하는 ‘석유품질 인증프로그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에 가입한 품질인증 주유소가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2020년부터 2021년 8월까지 단 2건에 불과한 반면 품질인증 미가입 주유소는 같은 기간 44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될 만큼 제도의 효과는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품질인증 프로그램은 매년 선착순 400여개 주유소만 가입이 가능하고, 관련 예산은 2017년 22억원에서 2020년 18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하는 등 사업이 축소돼 가입율이 현저히 낮고 가짜·품질부적합 석유 판매에 대한 대안으로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송갑석 의원은 “가짜 및 품질부적합 석유 유통과 판매는 경제적 피해는 물론 안전까지 위협하는 불법 행위”라며 “품질인증 프로그램 확대 등 근본적이고 폭넓은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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