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문 통해 '적법한 비용'만 보전 원칙 밝혀
"비용 보전시 배임 혐의 정재훈 사장 재판에 영향"

[에너지신문]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 매몰비용을 보전받아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월성 1호기 폐로는 불법으로, 이는 '적법한 비용'만 보전한다는 산업부의 설명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한무경 의원(국민의힘)은 5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불법으로 자행된 월성 1호기 폐로에 대한 매몰비용은 산업부의 비용보전 근거 공문 상 '적법한 비용'만을 보전해주기로 한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월성 1호기 폐로는 지난 2017년 10월과 2018년 2월 산업부가 한수원에 두 차례에 걸쳐 보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 관련 협조요청 및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에 따른 협조요청 공문에 따라 본격화됐다.

▲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 전경.
▲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 전경.

한수원은 에너지전환 로드맵, 8차 전력수급계획 확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한 산업부에게 향후 정부의 비용 보전 방안을 요청하는 '에너지전환정책 이행 관련 비용 보전방안' 요청 공문을 2018년 6월 11일에 보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같은달 14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 보전하기로 결정했다'고 회신했으며, 바로 다음 날인 6월 15일 한수원은 이사회를 열고 월성 1호기 폐로와 신규원전 4기 백지화를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감사원은 월성 1호기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이틀 뒤 감사결과를 검찰에 보냈다. 이후 수사로 이어져 올해 6월 백운규 前 장관과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직권남용, 업무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결국 월성 1호기 폐로가 적법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게 한 의원의 설명이다.

한수원은 내년 상반기 월성 1호기 매몰 비용 보전을 산업부에 신청할 예정이다. 원전의 매몰비용을 국민이 낸 전력기반기금으로 보전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월 국무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한무경 의원은 "정부가 불법적으로 폐로된 월성 1호기에 대한 매몰비용을 보전한다면, 현재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 대한 재판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배임죄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이 된 경우' 특별 감경이 가능하다. 즉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산업부가 한수원에 월성 1호기 보상을 실시한다면 정재훈 사장의 배임 혐의에 특별감경사유가 생기게 되는 것.

한무경 의원은 "월성 1호기 폐로는 명백한 불법으로 '적법한 비용'에만 보전 원칙을 밝힌 산업부는 한수원에 매몰비용을 보전해 줘서는 안 된다"며 "더구나 손해액 보전은 배임죄 양형 인자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한수원 사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 전까지 보전 여부를 결정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법적인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짧게 답변했다. 산업부도 법률 검토를 통해 매몰비용 보전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취소할 여지를 남겨 둔 셈이다.

한편 한수원에 따르면 월성 1호기에 대한 매몰비용(유형자산 손상처분액)은 56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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