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 안건에 대한 전문기관 검토·검증 절차 마련
신기술 등의 적기 도입 위한 '패스트트랙 제도' 적용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고시)' 일부 개정안을 5일부터 시행한다.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한 것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고시 개정은 기술기준 제·개정 추진 시 안건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확인 절차가 미비하고, 국민의 안전 등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의 제·개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현행 기술기준의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기술기준 제·개정 시 전기안전공사 등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현장적용 타당성 및 기술적 적정성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 기술기준 제·개정 절차 주요 개선 내용.
▲ 기술기준 제·개정 절차 주요 개선 내용.

대한전기협회(위탁기관)가 심의안건을 기술기준위원회(심의·의결기구)에 상정하기 전,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치도록 검증절차를 신설한 것이다.

또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감염병 확산 등)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심의절차를 개선하고 국민의 안전 등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제·개정 안건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바로 기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다.

산업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통해 기술기준 운영에 상호 검증기반 체계를 확립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새로운 안전기술을 적용한 혁신 신(新)기술, 신제품 등이 적기에 도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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