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금융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신규 프로젝트는 원칙적 중단, 추후 국제적 합의내용 적용
현장 혼선 방지 위해 가이드라인 신속 배포‧홍보할 계획

[에너지신문] 앞으로 신규 해외석탄발전 및 설비에 대한 금융지원은 중단하고,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국제적 합의내용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정부 및 全 공공기관에 모두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올해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신규 해외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선언의 취지를 구체화하면서, 산업계 등 현장의 의견과 OECD 등 국제기구의 관련 논의동향도 함께 수렴·반영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기업에 정책적 신호를 명확히 전달하고, 전세계적으로 지속 확대되고 있는 석탄발전투자 중단 논의에도 적극 기여할 것으로 산업부 측은 예상했다.

전세계적인 흐름은 기존 개발은행, 수출신용기관(ECA) 중심으로 해외석탄 발전 공적금융지원 중단 선언을 해왔으나, 최근 P4G 등 각종 다자회의 계기 각 국 정부차원에서도 해외 석탄화력발전 공적금융지원 중단을 검토하는 등 국제적인 석탄발전 투자 중단이 강화되는 추세다.   

또한 G7,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외석탄발전 투자 중단 선언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OECD 규약 개정 논의 등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해당 가이드라인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된다.

이에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며 이사회 등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기관에 대해서도 신규 해외석탄발전에 금융지원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신규 해외석탄발전 및 설비에 대한 금융지원은 원칙적으로 중단하되, 그외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국제적 합의내용을 적용하는 등 중단 대상사업의 범위를 지정했다.

현재 OECD 석탄양해 관련한 개정 논의가 진행 중으로 추후 참가국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 사항과 동일한 수준으로 국내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상대국과와의 경제·외교적 신뢰관계, 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 이미 승인사업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며 지원 가능한 범위는 금융약정 이행 및 사업에 수반되는 필수 부수 거래만 해당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신속한 배포하고 홍보할 계획이며, OECD 석탄양해 개정 등 관련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 참가국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사항을 국내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오는 10월 1일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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