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너지공사-한화큐셀, 상호협력 MOU
재생에너지 안정적 공급·에너지인프라 운영

[에너지신문] 제주에너지공사와 한화큐셀이 손잡고 제주도에 분산에너지 특구를 조성한다.

양 사는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이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에 따라 양 사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기술과 분산에너지 인프라 및 전력 운영 플랫폼 개발에 협력키로 했다. 또 재생에너지를 연계한 수소의 생산 소비 시스템을 발굴 및 구축하고 스마트 에너지시티 시스템과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을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

▲ 황우현 제주에너지공사 사장과 이구영 한화큐셀 대표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황우현 제주에너지공사 사장과 이구영 한화큐셀 대표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특히 지구온난화로 발생하는 홍수, 폭염, 해수면 상승 등 피해 예방과 지속 가능한 친환경에너지 공급체계를 구현하고자 신재생에너지 전환과 안정적 운영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제주는 2030년까지 ‘탄소 없는 섬’을 조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4GW, 전기차 37만 7000대, 에너지이용 효율화 23% 달성 등을 추진 중이다.

제주의 재생에너지 보급은 지난해 말 720MW까지 늘어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목표 발전량을 80% 넘게 구현했고, 전기자동차 보급도 5%가 넘어 전국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그러나 제주와 육지를 연결하는 제3연계선 준공이 2023년으로 지연되면서 전력계통운영 불안정과 발전출력 제약 빈도 누계가 200회 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양 사 △친환경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기술 및 사업 개발 분산형 에너지 인프라 및 운영 플랫폼 개발 △신재생에너지 연계 수소 생산‧소비 시스템 발굴 및 구축 △스마트 에너지시티 시스템 및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 공동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협력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제주에너지공사는 신재생인프라 사업개발 협력 및 운영관리와 행정 제도 지원을, 한화큐셀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를 포함한 사업개발 및 관리 역할을 각각 수행키로 했다. 이와 관련, 양 사는 빠른시간 내 실무 워킹그룹을 출범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7월 국회에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되면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특구 내에서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판매할 수 있고, 전기판매사업자 간 전력 거래도 가능해진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제주도를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 주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과 인프라 확충, 제주지역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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