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소충전소 셀프충전 금지 우려에 대한 입장‧계획 밝혀
수소시설 안전관리‧사용자 편의성‧운영부담 등 종합적으로 고려

[에너지신문] “수소충전소 등 수소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수소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셀프충전 등 운전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충전소의 운영부담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OECD 중 우리나라만 셀프충전이 금지된 상황에 대한 우려에 이같이 설명했다.

▲ 앞으로 LPG도 휘발유, 경유처럼 셀프충전이 가능해진다.
▲ 국내수소충전소는 OECD 국가들과 달리 셀프 충전이 금지돼있다.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고압가스제조허가)에 따라 국내 수소충전소는 안전교육을 받은 충전소 직원만 충전을 할 수 있다. 이에 운전자 셀프충전이 금지된 상태다. 

때문에 국내 수소충전소는 OECD국가들과 달리 셀프충전이 금지돼 있어 수소차 이용자 편의과 충전소 운영비 절감을 위해 규제해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

이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법안들이 제정됐지만 국회에서 계류되며, 실현되지 않았다.

실제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19.1월) 직후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안(‘19.4월)에 따라 수소충전소 셀프충전 허용을 위해 법률개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강원 TP 수소폭발사고(19.5월), 노르웨이 무인충전소 화재(19.6월)로 인해 여전히 수소 안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국회에서 법률개정 논의가 중단됐고, 20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개정안은 자동을 폐기됐다.

이후 산업부는 수소사고를 계기로 ‘수소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19.12월) 및 ‘수소법’ 제정(20.2월) 등을 통해 수소충전소별 2주 1회이상 특별점검을 실시(20.9월)하고 수소충전소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21.8월)하며, 충전소 고정능 자체점검장비 지원(20.3월)하는 등 수소 안전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수소충전소의 운영 부담 완화를 위해 수소연료비 구입비 및 수소 품질검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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