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비축 의무량 7일→9일 ‘산정방식 개선’
산업부 “직수입자 조정명령 면밀 검토”…법개정 촉각

한국가스공사 인천LNG기지 저장탱크.
한국가스공사 인천LNG기지 저장탱크.

[에너지신문]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산정방식이 개선됨에 따라 기존 7일분에서 9일분으로 비축의무량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천연가스 수입 및 비축의 한 축을 맡고 있는 LNG 직수입자들에 대한 LNG수급 조정명령이 적용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관리를 위해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8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스도매사업자인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산정시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실제 사용할 수 없는 불용재고(Dead Stock)를 포함해 천연가스를 비축해 왔다.

불용재고(Dead Stock)는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항시 유지해야 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재고수준으로 실제 사용은 불가능한 것으로 통상 저장탱크의 5% 수준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가스공사는 불용재고를 제외한 실제 가용할 수 있는 물량 기준으로 비축의무량을 산정해 비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 7일간 비축의무량이 9일간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는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금번 비축의무량 산정방식 개정에 따른 천연가스 비축제도의 실효성 제고로 이상한파에 따른 급격한 수요증가, 수입차질로 인한 예상치 못한 공급부족 등 천연가스 수급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같이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산정방식이 개선되자 천연가스 직수입사업자들의 수급 의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한국가스연맹에서 주최한 정책설명회에서 김진 산업부 가스산업과장이 LNG수급과 관련 조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됐던 LNG 직수입자들도 조정명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국가통합수급관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혔기 때문이다.

당시 김진 과장은 “LNG수급과 관련한 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은 법체계에 없어 미비한 실정으로 법개정을 통해 국가통합수급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정부가 민간사업자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LNG수급위기시 물량 스왑(교환) 근거 등을 마련해 가스공사와 민간이 공동대응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조정명령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도시가스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는 관련 규정이 미약하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조정명령에서는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에 관한 조정 △천연가스 수출입 물량의 규모ㆍ시기 등의 조정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판매에 관한 조정이 포함돼 있지만 사실상 직수입사업자에 대해 수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정명령 조항은 없는 실정이다. 정부가 유추해석 해 가스공사와 천연가스 직수입사업자 모두에게 수급 조정명령을 내릴 수 있겠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 2018년 한국가스공사가 한국법제연구원을 통해 ‘도시가스사업법상 조정명령에 관한 시행령 개정(조정명령, 보고의무) 연구용역’을 시행했지만 반영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의 관계자는 24일 본지 통화에서 “LNG 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은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중에 있다”라며 “향후 어떤 방식으로 LNG직수입자가 국가통합수급관리체계에 기여할 수 있을지 충분한 검토 후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간 및 발전공기업의 2013~2020년간 LNG직수입 현황을 보면 2013년 141만 4000여톤, 2014년 136만 8000여톤, 2015년 187만 8000여톤, 2016년 215만 5000여톤, 2017년 464만 5000여톤, 2018년 617만 3000여톤, 2019년 728만여톤, 2020년 920만 2000여톤이다. 2013년 전체 국내 LNG수입량 중 3.5%에 불과했던 LNG직수입량이 2020년에는 22.4%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 관세청 집계에 따르면 상반기 천연가스 수입량은 약 2315만 4881톤이다. 이중 천연가스 직수입 물량은 425만 7627톤으로 18.4%에 달한다.

관련업계에서는 향후 민간 및 발전공기업의 LNG직수입 및 LNG터미널 건설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민간 및 발전공기업의 LNG직수입 및 LNG터미널 건설이 증가하면서 국가 천연가스 수급관리체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가스공사와 도시가스사 뿐만 아니라 민간 및 발전공기업의 천연가스 수급관리도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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