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후 가스제품 반드시 안전점검 받은 후 사용해야”

[에너지신문] 한국가스안전공사는 18일 제주와 경북 포항지역에 호우주의보에 대비해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당부했다.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및 지반침하, 토사유입 등이 우려될 경우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가정 내 중간밸브를 잠그고 계량기 주변에 위치한 메인 밸브까지 잠가 가스 누출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 LPG의 경우에는 중간밸브와 용기(가스통) 밸브를 함께 잠가야 한다. 그리고 LP가스 용기가 침수나 붕괴 등에 의해 이탈되지 않도록 체인 등을 이용해 고정시켜야 안전하다.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난 2주간 기록의 날 퀴즈 행사를 가졌다.
▲ 가스안전공사 전경.

미처 가스밸브를 잠그지 못한 상태에서 가스가 누출된다면 먼저 연소기 사용을 중지하고 퓨즈콕, 중간밸브, 용기밸브 등을 잠궈 가스공급을 차단한 후 창문과 출입문 등을 열어 누출된 가스를 신선한 공기로 환기시켜야 한다.

이때, 선풍기 등의 전기기구는 스파크에 의해 점화돼 폭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 사용하면 안된다.

이와 더불어 많은 양의 비로 가스보일러, 가스레인지 등이 침수된 경우에는 사용 전 반드시 도시가스 공급사 또는 LPG 판매점에 연락해 안전점검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LPG 용기와 연결되는 조정기의 경우 고무패킹이 내장돼 있어 물에 젖은 채로 사용하면 고무패킹이 손상돼 가스압력 조정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가스보일러의 경우 연결된 배기통에 물이 차게 되면 배기가스(CO)가 실내로 유입되어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임해종 사장은 “올해는 소나기와 국지성 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자연재해로 인한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 모두가 수시로 가스시설 침수여부를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안전점검을 받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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