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익감사 시행여부 관심 … 직무유기 등 8건 의혹 제기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 지부가 12일 감사원에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불법행위 및 부패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공익감사청구를 접수했다. (사진제공: 한국가스공사 노동조합)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 지부가 12일 감사원에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불법행위 및 부패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공익감사청구를 접수했다. (사진제공: 한국가스공사 노동조합)

[에너지신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 지부는 지난 12일 감사원에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불법행위 및 부패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공익감사청구를 접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사원은 공익감사청구 접수 후 한달이내 정식으로 공익감사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감사가 결정되면 6개월이내 감사를 종결토록 하고 있어 향후 감사원의 공익감사 시행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노조는 이번 공익감사청구 접수에 앞서 가스공사 노조조합원을 대상으로 채희봉 사장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해 조합원 2523명이 서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익감사청구 접수는 △사장 출장경비 부당수령 및 직무유기 건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 통신비 부당수급 △본사가 아닌 스마트워크센터(서울)로 출근 △사장 스마트워크센터 근무로 인한 출장비 과다지출 △인사 전횡을 통한 사장 개인 홍보 치중 △ ‘황제자문 계약 건 왜곡을 위해 특조단 조직 및 결과 왜곡’의혹 △노동조합 및 임직원 감시를 위해 8층 불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감시 △사장과 상임감사위원 정보공유 및 임직원 사찰(개인정보법 위반) 건 등 총 8가지 의혹에 대한 감사 청구다.

노조는 “채희봉 사장은 대구 본사에 상주하지 않고, 서울 강남에 위치한 스마트워크센터를 확장해 서울 자가 근처에 상주하면서 직무유기를 일삼았다”라며 “검찰의 원전수사 조사기간 중 본사 출근은 거의 전무했으며, 사적인 용무에 출장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회사에서 보조해주는 이동통신료 중 미지급 대상인 ‘단말기 구입 비용’ 등 순수 통신비용 이외의 비용을 부당수급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채희봉 사장 취임 이후 가스공사는 직원 비위행위에 대해 파면 등 강력한 징계를 내리고 있다”라며 “이번 공익감사와 관련, 사장의 비위행위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홍범 한국가스공사 노조지부장은“이번 감사원 공익감사를 통해 채희봉 사장 관련 사건에 대한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 한국가스공사 지부 집행부가 공익감사 청구 접수에 앞서 감사원 앞에서 공익감사청구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가스공사 노동조합)
▲ 한국가스공사 지부 집행부가 공익감사 청구 접수에 앞서 감사원 앞에서 공익감사청구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가스공사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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