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내 화학사고 발생사업장 1000여곳 대상 기획점검 실시
화학사고 예방 경영진 책임의식‧경각심↑…기업 안전관리 만전

[에너지신문] #1. 2019년 8월, 울산시 울주군 한 공장에서 후단 밸브 닫힘 상태에서 공기(5K)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압력을 견디지 못한 배관 소켓이 분리·이탈돼 배관 내 수산화칼륨이 유출됐다.
#2. 2020년 7월, IBC 용기의 하부 배출 밸브 파손으로 폐황산이 누출됐다.

이처럼 최근 3년내 화학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사고 사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사고 사례.

이에 환경부는 화학사고 예방·대응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10월 29일까지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000여곳을 대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최근 3년 사이 화학사고가 발생했었거나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전국의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000여곳으로, 점검 방법은 사업장에 사전에 점검계획을 통보하고, 자료를 받은 후 화상회의 방식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준수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비대면 방식과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21.8.25~10.29, 전국 400곳 점검)한 대면방식을 병행해 실시한다.

손삼기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이번 기획점검 과정에서 취급시설 정비 및 영업자 준수사항 자체 점검 등이 이뤄짐에 따라 자율관리 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업장 책임자가 점검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번 점검을 실시, 화학사고 예방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의식과 경각심을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기획점검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신고 포함) 적정 여부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및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현황 △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 준비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특히, 비대면 점검에는 점검부서의 기관장(환경청장)과 사업장의 책임자(공장장) 등이 참여, 화학사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4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밸프스(밸브, 플랜지, 스위치 사전 점검‧확인)’ 안전 홍보운동, 여름철 화학사고 예방 조치 정보 등을 점검・공유해 사업장 자체 안전관리 능력을 높인다.

이밖에 사고대비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사업장들의 화학사고 예방과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위해관리계획의 이행여부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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