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주기 방문·대면→상시·원격·비대면 점검
코로나19 및 1인가구 증가 등 환경변화에 대응

[에너지신문] 방문 위주의 주택 전기안전점검이 앞으로는 원격 및 비대면으로 이뤄지게 된다. 이는 코로나19와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전기안전 원격점검 추진 민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설비 안전점검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973년부터 주택·가로등 등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해 1~3년 주기로 1회 현장을 방문, 대면으로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과 1인가구 증가 등 생활방식 변화 등으로 인해 방문하더라도 옥외 비대면 점검에 그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점검효과가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전기안전공사 직원이 노후주택 전기시설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 전기안전공사 직원이 노후주택 전기시설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 기준 10년 이상 전기설비 비중이 72.1%에 이르는 등 설비 노후화로 사고 위험성은 커지는데 반해 1~3년에 1회씩 진행되는 간헐적 점검으로는 안전성 확보가 어렵고, 지속적인 전기안전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체 화재 중 전기화재 비중이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전기안전관리 방식에 대한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개편방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1~3년 주기 1회 방문 점검을 상시·비대면 점검체계로 전환했다. 원격점검장치, 통신망, 관제시스템을 이용한 상시·비대면 원격점검 체계를 도입,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상시 확인하고 누전‧과전류 등의 이상신호 발생 시 실시간으로 소유자 및 거주자에게 통보, 즉시 안전점검을 받도록 함으로써 실시간 안전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원격점검 체계 도입을 위해 신규‧기존시설, 적용 용이성 등을 고려해 원격점검장치를 단계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원격점검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가로등‧신호등‧CCTV 등의 도로조명시설에 우선 설치하고 취약계층 노후주택(25년 이상 공동주택 포함)과 다중이용시설(전통시장 포함) 등에 대해 시범 설치를 추진한다.

2025년부터는 모든 일반주택에 대해 한전의 AMI망과 연계, 원격점검기능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원격점검장치의 표준화 및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의 제품 개발·투자 등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원격점검장치 국가표준(KS) 제정, 전기안전관리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원격시스템을 통해 전기 재해요인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관제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격‧비대면 점검방식 보완을 위해 준공 15년 이상 노후주택 매매·임대 시 옥내외 정밀 안전점검 도입을 의무화했다.

설비 노후 가능성이 높은 주택의 매매‧임대로 소유주·거주자가 바뀔 경우 안전점검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매매‧임대 계약 시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첨부토록 함으로써 옥내 현장확인을 통한 정밀점검을 하지 못하는 원격‧비대면 점검방식의 한계를 보완할 방침이다.

새로운 거주자는 주택의 전기설비 안전성을 꼼꼼히 확인한 후에 안전하게 거주생활을 할 수 있고, 일반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기재해를 보다 꼼꼼히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격점검 체계로 전환할 경우 점검인력 및 예산 측면에서 상당한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절감되는 점검인력 및 예산은 다중이용시설, 산업단지 등 고위험성 설비와 ESS, 전기차 충전소, 신재생 등 신기술 전기설비 분야로 재배치해 새로운 전기설비 취약요인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협의회에서는 '원격점검기능과 AMI를 결합한 연구개발 사례'와 '재난안전통신망을 연계한 원격점검 활용방안' 등을 발표, 논의했다.

협의회를 주재한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은 "정부는 정책환경 변화와 loT 등 안전점검 기술발전 등을 반영, 전기안전 점검제도를 효율적이고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계획"이라며 "이번 개편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민간이 합심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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