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차 에너지위원회, 분산에너지 활성화 등 3개 안건 논의

[에너지신문] "탄소중립은 기존 산업의 축소라는 수동적, 부정적 인식으로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라는 긍정적,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검토해 나가야 한다."

30일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제23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위원장인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문승욱 장관 취임 후 처음 개최된 것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제도 개편방안 총 3개 안건이 상정, 논의됐다.

▲ 30일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제23차 에너지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 30일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제23차 에너지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문 장관은 "현재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을 재생에너지, 수소 등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과감히 바꿔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력망 인프라의 획기적 확충 △재생에너지 변동성 극복을 위한 최적의 전원 구성 확보(스토리지 믹스) △전력-가스-열 부문 간 통합관리 시스템(섹터 커플링) △CCUS 기술 확보 △그린수소 상용화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들을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한계돌파형 기술개발 추진과 함께 저탄소 자원이 에너지시스템에 보다 많이 수용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에너지시장 제도개선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연말까지 탄소중립 에너지혁신전략 수립을 통해 이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

정부는 스마트하게 저탄소에너지를 생산, 소비, 거래하는 분산에너지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이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 및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서 제시된 분산에너지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 대책이다.

이번에 수립된 추진전략은 향후 우리가 나아가야 할 에너지시스템의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개선 방안을 담았다.

우선 계통의 분산에너지 수용능력 강화를 위해 공공 주도의 ESS 설치, 재생에너지 통합 관제시스템 구축, P2H(Power to Heat)․P2G(Power to Gas) 등 신규 유연성 자원을 확산시켜 나간다.

또 에너지 생산·소비의 분산화를 위해 분산편익 지원 제도 도입, 대규모 전력 수요의 지역 분산 유도, 재생에너지 자가발전 유도, 지역단위 마이크로그리드 기반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분산에너지 친화적 전력시장 구축을 위해 재생에너지 예측·입찰제도,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 도입, 통합발전소(VPP, Virtual Power Plant) 제도 구축, 배전계통 운영 제도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분산에너지 특구를 지정해 통합발전소, 배전망 운영자(DSO, Distribution System Operator) 등 관련 제도를 실증하고 개선사항을 발굴, 분산에너지 체제의 확산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에 수립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해나가는 동시에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와 협력,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에너지위원회 위원장인 문승욱 산업부 장관(왼쪽)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에너지위원회 위원장인 문승욱 산업부 장관(왼쪽)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최근 경기 회복세와 함께 올 여름 평년보다 다소 무더운 날씨가 예상됨에 따라 여름철 전력수급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7월 5일부터 9월 17일까지를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력거래소, 한전, 발전사 등 전력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전력수급 종합상황실'을 운영, 전력수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전력 예비력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추가 예비자원을 적기 투입함으로써 국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올 여름철 안정적 전력 수급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제도 개편방안

최근 ESS, 전기차 충전소, 재생에너지설비 증가에 따라 전기안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나 코로나 19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기존 현장 방문 중심의 안전점검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기존 전기안전 점검(1~3년 동안 1회 현장점검)을 IT기술을 활용한 상시 원격점검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고, 이를 위해 제품의 표준화(KS) 및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요가 급증하는 새로운 전기안전관리 시설에 점검인력을 전환 재배치하는 한편 실시간 안전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국민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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