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22일 국무회의 통과
3년단위 0.5%씩 단계적 상향...2030년까지 5%로 확대

[에너지신문] 현행 3%인 신재생연료 혼합의무화 비율이 2030년까지 5%로 상향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법률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신재생에너지 연료사용 확대를 위해 추진됐다. 수송용 연료(자동차용 경유)에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의무량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친환경 시대로 전환되면서 경유 사용량 줄이기에 고심하고 있다.
▲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수송용 연료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비율은 현행 3%에서 오는 7월부터 3.5%로 상향하고 3년 단위로 0.5%p씩 단계적으로 상향, 2030년에는 5.0%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량 산정을 위해 적용되는 석유정제업자의 내수판매량 기준을 '직전 연도'에서 '해당 연도'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전년 대비 판매량 변동 가능성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경유판매 감소 등 시장의 변동성에 업자들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비율 0.5% 상향 시 연간 약 33만 tCO2 감축과 CO,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효과로 국민적 편익이 증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은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단, 내수판매량 산정기준 변경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수송용 연료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비율(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연도

현재(‘18)

‘21.7‘23

(2.5)

‘24’26

‘27’29

‘30

혼합의무 비율

3%

3.5%

4.0%

4.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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