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석유화학‧타이어업계 ‘통상현안 점검회의’ 개최
불합리한 수입규제 조치로 수출업계 피해 최소화 노력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와 석유화학업계가 수입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머리를 맞댔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0일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로 ‘석유화학‧타이어업계 통상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주력산업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강화에 민관 공동대응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20일 개최된 ‘철강업계 통상현안 점검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석유화학‧타이어업계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출영향과 주요 양자‧다자 통상현안을 점검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수입규제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업계는 이번 회의에서 코로나 백신보급 등으로 인해 올해부터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정부도 함께 대응해주기를 요청했다.

특히, 석유화학업계는 동남아 등 신흥국의 수입규제조치 확대와 탄소국경조정 등 새로운 환경조치 도입동향 등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협회 등은 △국가별‧유형별 수입규제 현황과 특징 △외국의 새로운 규제 입법동향 △수입규제 대응 유의사항 및 사례 등을 공유했고, 환율상계관세‧PMS‧AFA 등 새로운 수입규제 조사기법 주요내용‧최근 적용사례‧대응현황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세계 각국의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강화 입법안의 우리업계 영향 가능성과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산업부는 무엇보다 수입규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지 규제동향 파악 △WTO절차 준수 △정부와의 신속한 정보공유 등을 당부했다.

김정일 실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코로나19, 탄소중립 논의 등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강조하며 “탄소국경조정 등 환경조치가 WTO 규범에 합치하고, 무역장벽 수단이 되지 않도록 양‧다자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코로나19 이후 세계경제 회복과정에서 불합리한 보호무역조치로 인한 우리업계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불합리한 수입규제 조치로 인한 수출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고 노동‧환경 등 新통상 이슈의 무역장벽화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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