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의무량 산정시 불용재고 제외…비축량 9일분으로 상향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민간기업들의 천연가스 직도입 확대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사진은 한국가스공사 인천LNG기지 저장탱크)
정부가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산정시 불용재고를 제외하고, 비축의무량도 9일분으로 상향 조정한다. (사진은 한국가스공사 인천LNG기지 저장탱크)

[에너지신문]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산정시 불용재고를 제외하는 것은 물론 비축의무량도 기존 7일분에서 9일분으로 상향 조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가스도매사업자인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강화를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4일 입법 및 행정예고 했다.

이는 지난 4월 28일 공고한 ‘제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상 천연가스 수급관리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로 동절기 이상한파 등에 따른 급격한 수요증가, 천연가스 수입 차질로 인한 예상치 못한 공급부족 등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강화를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비축의무량 산정방식 개선(시행령 제6조의4) △비축의무량 상향(고시 제2조) 등이다.

그간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산정시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실제 사용할 수 없는 불용재고(Dead Stock)를 포함해 천연가스를 비축했지만 앞으로는 비축의무량 산정시 불용재고를 제외해 수급 위기시 실제 가용할 수 있는 물량 기준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불용재고(Dead Stock)는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항시 유지해야 하는 LNG 재고수준으로 통상 저장탱크의 5% 수준이며, 실제 사용은 불가능하다. 기존 천연가스비축의무량 산정시 불용재고가지 포함했지만 이를 제외해 비축의무량을 산정하기 때문에 가용 물량이 상향조정되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다.

또한 이상한파 등으로 천연가스 수요변동성 확대, 천연가스 수입 차질 등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가스공사 비축의무량 7일분을 2일 상향한 9일분으로 개정했다.

산업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올해 10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7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비축의무량 산정방식 개선, 비축의무량 상향에 따라 천연가스 비축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비축제도 개선 뿐만 아니라 가스공사-민간사업자 간 물량교환 등 수급 협력, 산업체 대상 연료대체계약 확대 등을 통해 천연가스 수급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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