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에너지서비스센터, 노동조합 주장에 대한 입장과 호소문 밝혀

[에너지신문] 대성에너지서비스센터와 노동조합간의 갈등으로 인한 파업이 이어지면서 대구광역시의 도시가스 미검침 세대가 꾸준히 발생하는 등 고객들의 불편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성에너지서비스센터 노동조합 소속 점검검침원들은 6월 1일부터 제4차 파업에 들어갔으며, 이에 대성에너지서비스센터측은 1일 회사 입장 및 호소문을 발표하고 노동조합측이 각종 언론 및 집회 등을 통해 대화 보다는 일방적 주장을 하며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성에너지서비스센터는 입장 및 호소문에서 “어려운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감내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으로 처우개선을 위한 협상안을 마련했으나 노조가 이를 거부하고 고객과 시민들의 불편을 볼모로 삼아 파업을 계속하는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한시라도 빨리 파업을 중단하고 협상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회사가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제시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노조측이 노조원과 비노조원에 대해 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면서 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는 점”이라며 “그러나 이는 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윤리적,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힘든 주장이므로 어떤 명분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동조합측 여러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우선 점검검침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대성에너지서비스센터는 점검검침원들이 검침, 안전점검 등을 맡는 관리세대수는 올해 1월 기준으로 한 사람당 평균 3905세대이라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 5018 세대, 전국 광역시 4770세대에 비해 대성에너지서비스센터 점검검침원들의 업무량이 전국 광역시 이상 도시가스사 가운데서도 낮은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또 최근 비대면 업무 선호 추세에 따라 도시가스 사용고객 중 스스로 계량기 검침량을 카카오톡과 앱 등으로 회사에 직접 알려주는 자가검침 참여율이 계속 늘어나서 현재 약 18%(약 20만세대)에 이르고 있고, 종이고지서 대신 카카오톡 등으로 요금을 고지하는 전자청구 비율이 45%에 이르러 검침원들의 고지서 송달 업무 부담은 오히려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회사측은 노동조합이 업무 중 사고에 대해 회사가 산재처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수년 전에 관련법이 개정돼 산업재해 발생시 근로자가 회사의 승인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즉 산재 승인의 주체는 회사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며, 실제로 직원들 중 업무 중 발생한 부상에 대해 직접 산재신청하고 적용이 된 사례가 다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회사측은 노동조합이 점검검침원의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지급을 요구하고 있지만 점검검침원은 본인 업무시간 결정을 스스로 선택하는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 업무량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회사측은 점검검침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침이 어려운 세대 중심으로 지난해와 올해 자동 원격계량기 6700여대를 설치했고,올해 하반기에도 2000여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대성에너지서비스센터는“고객들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기간에도 사무직원까지 투입하는 등 검침율을 평상시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렸다”라며 “그러나 이 기간 중 미검침 세대가 꾸준히 발생하는 등 고객들의 불편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성에너지서비스센터는 “그간 노사협상과정에서 고정수당 일부 지급, 교통비 및 유류대 인상 등 다양한 처우개선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성실한 자세로 교섭에 임할 것”이라며 “지난 40여 년간 회사가 쌓아온 고객들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동조합은 한시 바삐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해 11월 설립한 공공운수노조 대구지역지부 대성에너지서비스센터지회는 사측이 단체협약안 대부분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며 파업에 대한 당위성을 밝혔다. 노동조합은 6개 센터의 검침원과 AS기사 전체 480명 중 약 80%가 가입했으며, 파업에는 검침원 절반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조합측은 파업 이유로 검침원 결원이 생겨도 채용하지 않아 기존 노동자의 업무량이 많아지며, 연차수당도 반영하지 않아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검침노동자 한 사람이 도저히 감당 못 할 검침량을 주면서 연장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은 전혀 지급하지 않으며, 일하다 다치면 퇴사하는 걸 당연하게 여겨 산업재해 처리 요구도 어렵다는 주장이다.

한편 대성에너지(주)는 지난 5월 위탁 업무를 맡고 있는 대성에너지 서비스센터(주)의 파업 장기화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 '인정청구' 부과로 고객들의 불편을 도래했다며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