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바다·수심 존재 여부 반영...정의 명확화

[에너지신문]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신재생센터 규칙)'에서 정의하고 있는 현행 해상풍력 설비 기준 개정에 착수했다.

21일 신재생센터에 따르면 현재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는 해안선을 기준으로 해상(海上)에 위치하는 경우를 해상풍력, 그 외는 모두 육상풍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전경.
▲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전경(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그러나 해상풍력이 해안선 기준 안쪽인지 바깥쪽인지, 해상의 정의는 무엇인지 등이 불명확해 그간 관련 업계 및 전문가들로부터 해상풍력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도 육·해상 구분에 따라 풍력의 REC(신재생공급인증서) 가중치가 달라지는 만큼 해석에 모호함이 없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해양·연안·공유수면 등 관련 법령, 국내 개발여건 및 풍력발전 설치 사례 등에 대한 연구결과와 산학연 전문가 및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공유수면관리법 상 바다' 또는 '공유수면관리법 상 바닷가이면서 수심이 존재'하는 해역에 풍력설비를 설치한 경우를 해상풍력으로 정의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신재생센터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관련 규정간 정합성을 고려해 향후 REC 가중치 개정시점(현재 연구용역 중)에 함께 반영,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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