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비축의무량 상향 ‧ 직수입자-벙커링사업자 물량교환 허용

한국가스연맹 정책간담회서 김진 산업부 가스산업과장 밝혀

▲ 김진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장이 지난 27일 한국가스연맹이 개최한 정책간담회에서 ‘제14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 김진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장이 지난 27일 한국가스연맹이 개최한 정책간담회에서 ‘제14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에너지신문] 그동안 LNG수급과 관련 조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됐던 LNG 직수입자들도 조정명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국가통합수급관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LNG 비축의무량과 관련 가용물량 기준 산정방식이 개선되고 비축에 따른 관리비용을 고려한 비축의무량이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ISO탱크 LNG수출을 위해 가스공사 출하설비의 민간업체 공동 이용이 가능해지고 관련요금체계도 마련된다. 그동안 금지됐던 LNG직수입자와 LNG벙커링사업자 간 물량교환을 통해 자유롭게 LNG를 처분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가 추진된다.

이같은 내용은 한국가스연맹과 WGC 2022 조직위원회가 30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정책간담회에서 김진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장이 지난 27일 발표했던 ‘제14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을 설명하면서 밝힌 내용이다.

김진 과장은 “LNG수급과 관련한 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은 법체계에 없어 미비한 실정으로 법개정을 통해 국가통합수급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정부가 민간사업자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LNG수급위기시 물량 스왑(교환) 근거 등을 마련해 가스공사와 민간이 공동대응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비축의무량 현실화와 관련 “현재 한국가스공사의 비축의무량이 7일분인데 LNG탱크의 불용재고(dead stock)는 사용하지 못하는 물량이므로 실제는 5일분에 불과하다”라며 “따라서 비축량 가용물량 기준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가스공사의 당진LNG기지 건설 이후 LNG탱크 여유분을 감안해 비축량을 상향 조정할 계획으로 5월내 관계법령 및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또 “ISO탱크를 이용한 LNG수출에 대비해 가스공사 출하설비를 민간업체와 공동 이용토록 하고 관련 요금체계 등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LNG벙커링사업의 경우 지난해 LNG직수입자와 LNG벙커링사업자 간 물량교환을 못하게 했는데 LNG벙커링사업 활성화를 위해 입법예고를 통해 물량교환 등 최대한 자유롭게 LNG를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제14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의 수요전망 결과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 수요전망에 따르면 기준수요는 2034년 4797만톤, 수급관리수요는 5253만톤이다. 올해 첫 적용한 수급관리 수요물량은 LNG 저장탱크와 배관에 저장되는 물량이지만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 변동성 관리를 위해 GDP, 기온, 기저발전 이용률 등을 고려한 추가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 과장은 “기준수요와 수급관리수요의 차이는 약 500만톤 규모인데, 2016년 이후 수요예측보다 실제 수요 실적은 300~500만톤 높게 나왔다”라며 “현실적으로 보면 수급관리수요가 실제 수요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 발전용 기준수요가 2021년 2001만톤에서 2027년 1768만톤으로 줄었다가 2034년 2088만톤으로 다시 늘어나는 수요전망과 관련해 “발전용 수요는 기저 발전량에 따라 좌우되는데, 2024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이 증가하고 향후 새로운 원전 건설에 따라 원전 발전량이 전력계통에 추가되기 때문에 LNG발전 수요는 감소될 것”이라며 “2024년 발전용 수요가 저점을 지난 후 정체기를 거쳐 서서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의 탄소중립이 천연가스 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김 과장은 “이번 제14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에서는 우리 정부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감안해 수요예측에 반영했지만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른 ‘2050년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은 반영하지 않았다”라며 “향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량이 증가할 경우 가스수급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기에 상황을 지켜보면서 별도로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의 저장 및 제조시설을 민간에 ‘공동이용서비스’로 제공하고 LNG직수입자를 위한 배관건설시 배관 신증설 비용의 합리적 부담체계를 마련하는 등 배관시설이용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특히 그는 “배관시설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전문가 자문기구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제3자 관점에서 조정, 해결할 수 있는 중립적 가스배관운영위원회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13차 천연가스수급계획에서는 지난 2월 25일 열렸던 ‘자유롭고 공정한 배관시설 이용방안 마련을 위한 LNG 직도입 및 천연가스 배관시설이용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나왔던 배관망 이용 관련  의견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의견이 제시됐던 배관망 공동이용(개방), 가스공사의 도입과 배관 소유분리, 중립위원회 설치 등과는 성격과 시기, 내용에서 다소 결이 다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향후 산업부의 행보가 주목된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LNG 직수입자의 자유로운 가스배관시설 이용(접근성) △배관시설 운영에 대한 정보공개(투명성) △배관시설 운영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협의체 구성(중립성) △배관시설 이용자‧예정자의 안정적인 이용을 위한 제도개선(제도화) △LNG 터미널 사업자의 LNG 저장시설 여유공간 확보(자율성) 등이 논의된 바 있다.

한편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최용호 딜로이트컨설팅 파트너가 ‘글로벌 천연가스 기업들의 탄소중립 대응 방향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

최용호 파트너는 “천연가스 온실가스배출절감 중단기 대응 방향으로 그린수소 도달에 다소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및 Carbon Neutral(탄소중립, CN)-LNG에 의한 상쇄방안이 현실적인 발전 모습일 것으로 전망한다”라며 “LNG 밸류체인상에서의 Player별 사업영역에 따라 온실가스배출 책임 영역 역시 상이한 만큼 대응방식도 차별화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CN-LNG의 국내 도입 활성화를 위해 해외 CDM사업을 감축실적으로 인정해 배출권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며 “단순히 글로벌 시장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보유국의 그린에너지 중시 전략 기조 및 아시아 개도국의 LNG 전환 가능성 속에서 한국의 사업기회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 최용호 딜로이트컨설팅 파트너가 ‘글로벌 천연가스 기업들의 탄소중립 대응 방향 및 시사점’을 발표하고 있다.
▲ 최용호 딜로이트컨설팅 파트너가 ‘글로벌 천연가스 기업들의 탄소중립 대응 방향 및 시사점’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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