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8월까지 사업추진 계약 마무리
SPC 설립 본격화 … 절반수준 잔여부지에 관심

▲ 인천항만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신항 LNG냉열이용 냉동냉장 클러스터 조감도.
▲ 인천항만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신항 LNG냉열이용 냉동냉장 클러스터 조감도.

[에너지신문] 인천 신항 배후단지 콜드체인 특화구역 투자 및 입주 우선협상대상자로 ‘벨스타슈퍼프리즈’ 컨소시엄이 선정됨에 따라 8월까지 계약이 체결되고 이 사업을 위한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최준욱)는 28일 인천 신항 배후단지 콜드체인 특화구역 23만㎡(약 7만평)중 일부 구역인 11만 8650㎡(약 3만 5890평)에 대한 입주기업 선정 사업계획 심의 결과, 지난해 12월 민간제안사업 투자제안서를 단독 제출한 ‘벨스타슈퍼프리즈’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인천항만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벨스타슈퍼프리즈’ 컨소시엄과 사업계획 세부내용을 바탕으로 협상을 거쳐 올해 8월까지 사업추진 계약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사업추진 계약이 체결되면 벨스타슈퍼프리즈 컨소시엄은 빠른 시일내 SPC를 설립하고 이후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인허가 이후 연말경 물류센터를 착공하고 2023년 12월 물류센터 운영을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최초제안기업이 컨소시엄일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시행법인(SPC)을 설립해야 하며, 사업추진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SPC설립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SPC설립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벨스타슈퍼프리즈 컨소시엄은 Belstar Superfreeze Holdings LLC 50%, EMP Belstar 25%, 한국가스공사 15%, 한국가스기술공사 5%, 한국초저온 5%로 지분으로 구성됐으며, 지난해 11월말 컨소시엄사간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다. Belstar그룹은 한국초저온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80% 지분을 참여하고 있다.

단독 참여한 ‘벨스타슈퍼프리즈’는 △총 4968억원 규모 LNG냉열 활용 냉동‧냉장 물류센터 설치(319억원 규모 LNG냉열공급 시설 포함) △5년 내 보관능력 41만㎡ 확보 △특화화물 연간 29만톤 처리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물류·재무회계·건축기술 분야 외부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자금조달 능력 △기술능력 및 인천항 기여도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했다”라며 “제 3자 공모 과정을 거쳐 27일 항만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콜드체인 특화구역은 한국가스공사 인천 LNG 인수기지에서 발생하는 LNG 냉열에너지를 활용하는 물류단지로, 지속적인 물동량 성장세를 보이는 인천 신항과 연계해 냉동·냉장화물은 물론 바이오 관련 고부가가치 화물도 유치할 수 있어 업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동안 '인천 신항 배후단지 콜드체인 특화구역 민간제안사업'은 2018년부터 추진해 온 역점사업이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료와 한정적 입주기간 등으로 두차례 투자유치에 실패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지난해 인천항만공사는 △투자비 회수를 위한 안정적 입주기간 부여(최대 30→50년) △임대료 22% 인하 △입주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제도 등을 대폭 개선했다. 아울러 지난해 6월 특화구역 지정을 통해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결국 이번에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게 된 것이다.

한편 인천항만공사는 콜드체인 특화구역 잔여 부지에 대한 민간제안사업 투자 계획을 별도로 접수받아 심의·채택했으며, 제3자 공모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벨스타 컨소시엄은 신항 배후단지 22만9000㎡ 전체를 사용할 계획이었지만 1차 입찰과정에서 절반 수준인 11만 8650㎡에 대한 사업계획을 제출해 이번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향후 잔여부지에 대한 사업 추진에 어떤 사업자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인천신항배후단지 콜드체인 특화구역 및 사업대상지.
▲ 인천신항배후단지 콜드체인 특화구역 및 사업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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