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행안위 전체회의, 야당 의원들 퇴장 속 가결
업무부담 줄이고 에너지정책 집중 여건 마련 기대

[에너지신문] 에너지 분야를 전담할 산업부 차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탄소중립 및 에너지전환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산업부에 에너지 관련 정책을 전담하는 차관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2050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언급한 내용을 정부가 지난 1월 발의한 것이다.

그간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묶여 있던 개정안은 지난달 9일 제1소위를 통과한 후 이번 행안위 2차 전체회의에서 원안가결되며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놓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의 에너지차관 신설 계획은 명분도, 계획도 없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추진되고 있다"며 줄곧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이 에너지 분야를 전담하는 관련 부처를 별도로 두고 있어 우리도 하루빨리 에너지차관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는 분위기다.

이날 상임위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개정안이 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상임위 의결로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통과되면 이달 안으로 최종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에너지차관 신설이 반도체 수급 등 당면과제에 집중해야 하는 산업부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효과적인 에너지 정책 수립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신임 장관 취임 시기에 맞춰 새롭게 조직을 정비함으로써 월성 1호기 의혹 수사 등으로 인한 불안감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에너지 세제 개편이 과세 형평 제고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에너지차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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