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함께 시민감시단 구성

대구시는 시·구·군 공무원 및 에너지관리공단, 시민 등으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21일 정부의 에너지사용제한조치 관련 합동단속에 시행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에너지사용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지역 내 1000kW 이상 대규모 전기사업자 200여 곳을 포함한 에너지다소비 건물 3000여 개소와 네온사인 사용 업체·건물 등이다. 이 중에서도 백화점, 마트, 은행 등 시민들의 출입이 잦은 에너지다소비 건물과 야간시간대 네온사인을 주로 사용하는 대형 나이트클럽, 노래방, 유흥업소 등이 중점 대상이다.

대구시는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대상에 대해서는 1차로 경고장을 발부하고 2차로 위반이 적발될 시에는 과태료 부과, 3차 위반대상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명단공개 등 다각적인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이와 같은 단속은 내년 2월 29일까지 구·군별로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대구시는 제한된 공무원 인력만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 대경본부 및 대구 에너지시민연대와의 협조를 통해 시민감시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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