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9년만에 의무비율 상향…의무비율 현실화 기대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급의무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의 상한을 현행 ‘10% 이내’에서 ‘25% 이내’로 상향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20일 공포한다.

▲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이번에 공포되는 일부개정안은 지난 3월 24일 국회를 통과한 같은 개정법률안과 함께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10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정부의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고려, RPS 제도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2012년 RPS 제도 도입시 설정된 의무비율 상한을 9년만에 처음으로 상향한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RPS 의무비율 현실화로 REC 수급여건을 개선하고, 현물시장 가격 안정화를 통해 중소 신재생 발전사업자들의 안정적 사업추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국내 대규모 발전소에 적용되는 신재생 에너지 의무발전 비율 상한선이 기존 10%에서 25%로 대폭 높아지면서 국내 에너지 기업들이 대응책 마련에 머리가 복잡한 상황. 기업들이 어떤 대응책을 내세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힌편 산업부는 향후 9차 전력수급계획(‘20.12) 및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12)에서 설정한 연도별 신재생 발전비중 목표 달성에 필요한 연도별 RPS 의무비율을 도출하고, 하반기 중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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