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유통법‧T/T 지원기준도 검토…시범사업도 운영

[에너지신문] 올해 중 수소유통센터를 통한 수소유통 거래활성화를 위해 수소시장 운영규칙이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 국내 최대규모 완주수소충전소 전경.
▲ 국내 최대규모 완주수소충전소 전경.

특히 장기 예측수요 물량조달을 위한 1부 시장(공동구매)과 단기 과부족 물량조절 등을 위한 2부 시장(개별구매)로 구분한 시장운영규칙을 마련하고 올해 시범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가스공사는 수소거래소의 운영방식, 참여자의 권리 및 의무, 유통센터의 역무 및 수급관리 등 수소시장 운영에 필요한 참여자간 규약을 마련하기 위해 ‘수소시장 운영규칙 수립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소시장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정부 협의 및 의견수렴 등 절차를 통해 시장참여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정된 수소시장 운영모델을 반영할 계획이다.

한 관계자는 “지난해 5월 완료한 ‘수소유통전담기관 운영방안별 세부 추진계획 검토 용역’ 벤치마킹 결과 석유시장이 수소시장과 가장 유사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시장운영모델은 자율적인 시장 조성 및 유통효율화를 병행 추구할 수 있는 모델을 채택해 정부 협의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시장운영모델을 확정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소유통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수소 수급상황 예측, 수소유통시장의 설립 운영 등에 대한 수소유통의 법제화 연구를 통해 수소유통법(가칭)을 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할 예정이다.

또 수소를 운송할 튜브트레일러의 운영기준과 지원기준 등 세부 관련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시장 형태는 알뜰주유소 및 KRX 석유시장 운영규정을 참고할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전력시장 운영규칙 등 유사시장 운영규칙을 비교 분석해 수소시장 특수성을 도출해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동식 수소충전소 모습.
▲ 이동식 수소충전소 모습.

수소유통 거래 플랫폼의 1부 시장(공동구매)에서는 생산자-유통센터간 거래가 이뤄지고 충전소 수요모집 후 공동구매해 생산자별 출하도 가격을 평균해 유통센터가 충전소에 공급하는 가격에 반영하는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부 시장(개별구매)에서는 생산자-개별충전소간 개별거래가 이뤄지며 플랫폼내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방식이 유력하다.

플랫폼 기반의 1,2부 시장과 달리 기타시장으로 현재 유통시장도 존재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운영방안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생산자, 충전소, 지자체, 협회 등을 대상으로 시장운영규칙에 대한 의견은 물론 하이브리드형 시장운영모델(1,2부 시장)과 시범사업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수소시장운영규칙, 수소유통법, 튜브트레일러 지원기준 등 수소유통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 산업부 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빠르면 9월 이후 수소유통 관련 기준이 적용 가능토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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