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 실내온도 측정에서 활약

▲ 겨울철 실내 온도 제한 단속에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정밀한 측정의 테스토 온도계.

에너지 사용 제한이 시작된 이후, 위반 시설에 대한 첫날 단속에서부터 테스토 온습도계가 커다란 활약을 보여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겨울철 실내온도를 낮춰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정부의 난방온도 제한이 시작된 이후 규제 대상에 포함된 4만7000여 곳에서 실내 난방온도를 20℃ 이하로 맞추기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으며 2차 위반 적발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정부는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시행 첫날에 맞추어 집중 단속에 들어갔으며 이 단속에 testo 110과 testo 625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온도계는 온도, 풍속, 습도, 압력, 연소가스, 트랜스미터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독일 명품 측정기를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테스토 코리아(지사장 이명식 www.testo.co.kr) 제품이다.

실내 온도 단속에는 실내온도 측정 때 지시눈금이 0.1℃ 이하로 표시되고 허용 오차가 ±0.5℃ 이하의 정밀제품만을 사용해 측정하는데 테스토 온도계를 서울과 경기도의 관계기관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고 있다.

테스토 코리아는 국내 계측기업계에서 유일하게 구입 후 2년간 무상 A/S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그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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