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전통시장 및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 ‘전기설비 안전등급제’가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전기설비의 노후도, 관리상태 등을 반영해 A~E의 5등급으로 분류하는 안전등급제를 도입, 전기안전 관리체계를 보다 고도화시켰다. 

또 25년 이상 노후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대에 대한 정기점검 제도가 신설되고 신재생 발전설비의 경우 원별 특성을 고려해 공정 단계별로 사용전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설비 안전성을 한층 강화했다.

이와 함께 시공관리 책임자에 대한 안전시공교육을 의무화하고, 안전관리자는 설비 소유자에게 부적합 설비를 개선토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전기안전 업무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업무여건이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발전소를 비롯한 에너지 생산시설은 차질없는 설비 준공 및 운영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에너지설비에 있어 안전관리는 기본이자 최우선이 돼야 하고, 그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전기설비 안전점검은 전기안전공사가 체계적으로 잘 운영해왔으나 민간의 경우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온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이번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시행으로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는 물론 업무 담당자들의 근무 여건이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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