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안전등급제 도입 및 노후아파트 정기점검
전기재해 발생우려 높은 시설에 대한 긴급점검 가능

[에너지신문]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전기설비 안전등급제'가 도입된다. 또 민박시설 및 전기차 충전시설은 영업개시 전 전기안전점검이 의무화되고,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을 갖춘 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대행 범위가 3MW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안전관리법'을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전기안전관리법은 국민안전 강화 및 안전관리시스템 확충을 위해 현행 전기사업법에서 안전관련 규정을 분리, 강화해 제정된 법률로 지난해 3월 공포됐다.

이번 전기안전관리법 전격 시행에 따라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설비 안전성 향상 △관련 업무여건 개선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이 전기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 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이 전기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전기안전관리 체계, 고도화된다 

먼저 제정된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산업부 장관은 전기재해 예방 등 체계적인 전기안전관리를 위해 5년마다 전기안전 중장기 정책, 제도개선, 교육·홍보, 안전서비스 지원 등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또한 전기안전 관련 전문기관, 이해관계기관 등으로 구성된 '전기안전자문기구' 운영을 통해 전기안전관리 정책을 원활하게 수립, 추진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된다. 자문기구 위원장은 산업부 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전기관련 기관·단체 소속 임직원 및 전문가 등을 추천받아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전기설비 상태별 맞춤관리를 위해 노후도, 관리상태 등을 반영한 전기설비 안전등급제(5등급, A~E)가 도입된다. 대상은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숙박시설·유치원 등), 구역전기사업자 설비 등으로 안전점검→등급통보→설비개선(소유자)→변경신청→변경등급 통보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점검결과 우수등급(A)은 검사·점검시기 조정 등의 인센티브(점검주기 1년 연장)가 제공되고, 전기설비 개선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안전등급 변경이 가능하다.

아울러 산업부 장관은 전기안전관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기설비 검사·점검 결과,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 현황, 전기재해 통계분석 등 개별·분산 운영 중인 전기안전 정보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수집,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전기재해 예방 위한 설비 안전성 강화

25년 이상 노후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대에 대한 정기점검 제도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매 3년 마다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농어촌 민박시설과 전기차 충전시설이 '여러사람 이용시설 점검대상'에 포함돼 영업 개시 전(또는 운영자 변경 시) 안전점검을 받도록 했다. 또한 신재생 발전설비는 원별 특성을 고려, 공정 단계별로 사용전검사를 받도록 검사시기가 조정됐다.

▼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시행규칙 제6조)

대 상

기 존

변 경

해양에너지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기초구조물이 완료된 때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태양광발전소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일부가 완성되어 사용하려고 할 때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연료전지발전소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100kW 초과 연료전지 발전설비의 경우 제품 출하전 시험준비가 완료된 때

 

용접부에 대한 검사(비파괴, 내압등)를 할 수 있는 상태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전기저장장치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계통연계설비 공사가 완료된 때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산업부 장관은 전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에 대해 긴급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긴급점검 결과 사고발생 우려가 현저한 경우 개수·철거·이전 또는 공사중지, 사용정지 등의 필요한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조치 명령 등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산업부 장관과 협의해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및 업무여건 개선

전기안전 업무 위탁 전문업체(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는 안전업무 수행을 위해 등록요건을 갖춰야 한다. 등록요건은 자본금 2억원 이상, 전기기사 등 총 10명 이상의 인력, 공용장비 등 총 27대의 장비 보유다.

또한 시공관리책임자는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시공품질 제고 등을 위해 안전시공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대행사업자는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 3000kW 까지 안전업무 대행이 가능하게 됐다. 안전관리 대행업체간 과당경쟁 및 안전점검 부실 방지를 위해 실비정액가산 방식 적용 등 대행업무의 대가 산정기준이 마련됐다.

안전관리자는 소유자 등에게 부적합 설비에 대한 개보수 등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소유자는 이로 인한 불이익 처우(안전관리자 해임, 보수지급 거부 등)를 할 수 없도록 업무여건이 개선됐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