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조치 따른 소상공인·소기업 전기료 3개월 지원
집합금지 50%·영업제한 30%...매출증가 업종은 제외

[에너지신문] 한전이 총 예산 2202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소기업 전기요금 한시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 25일 관련 예산이 포함된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수행하게 됐다.

한전은 사업 수행자로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된 소상공인·소기업의 전기요금을 3개월(4~6월)간 지원할 예정이다.

▲ 한전의 전기요금 지원사업 추진 절차.
▲ 한전의 전기요금 지원사업 추진 절차.

이번 사업은 연초 중대본 발표에 따라 집합금지(18만 5000개소) 또는 영업제한(96만 6000개소)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중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전기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영업제한 업종 중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 소상공인·소기업은 3개월(4~6월)간 전기요금을 지원받게 되며, 집합금지 업종은 월 전기요금의 50%, 영업제한 업종은 월 전기요금의 30%를 각각 지원받는다.

한전은 전력다소비 사업자에게 혜택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지난해 대구·경북지역 지원사례를 참고해 월 지원금액에 상한선을 적용할 예정이다.

월 지원금액 상한선은 원칙적으로 대구·경북지역 지원사례를 기준으로 하되 전기요금 감면 소요재원 전망에 따라 최종 확정된 상한금액은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맺은 소상공인·소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중기부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대상에 해당되는 곳은 별도 신청이 필요없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을 신청한 경우,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보유한 고객정보와 중기부로부터 전달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에 관한 정보를 교차검증 한 후 고객의 최종 확인을 거쳐 요금을 지원하게 된다.

다만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보유한 고객정보와 중기부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별도로 안내할 예정으로,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또는 구역전기사업자 이메일·팩스를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집합상가에 입주해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 납부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개별 입점 점포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리사무소는 이를 취합해 한전 사이버지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의 이메일·팩스를 통해 일괄신청하면 된다.

이번에는 중기부와 협업, 버팀목자금 지원플러스 지원사업을 신청한 소상공인·소기업의 정보를 공유받을 예정으로 전기요금 지원사업 신청시에는 별도의 자격검증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소상공인·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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