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 보조금 우대 등…하반기 추가 선정 착수

[에너지신문] 정부가 62개 에너지특화기업을 최초 선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31일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에너지산업 생태계 조성과 기술혁신을 주도할 에너지특화기업을 최초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에너지특화기업에 선정된 62개 기업은 신청기업 84개사에 대해 기술수준, 경영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선정됐다.

에너지특화기업은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융복합단지에 입주하고, 해당기업의 총매출액 중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산업부는 1월 20일부터 2월 23일까지 에너지측화기업 접수를 받아 2월 24일부터 3월 23일까지 평가했으며 3월 31일 지정서를 발급한다.

산업부가 고시한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5조(지정요건)에 따라 기술수준, 경영역량, 에너지 중점산업 연계성 기준 평가항목 합계점수 70점 이상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에너지특화기업의 업종은 고효율기기 제조, 전력계통 제조시공, 태양광 소재부품, 에너지 소프트웨어, 이차전지 소재부품, 방사선 분야로 평균 매출액은 약 135억 원, 고용인원은 42명이다.

이렇게 선정된 에너지특화기업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설비보조금 지원비율 2%p 가산 지원 △산업부 R&D 과제 우대 가점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또한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실효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국ㆍ공유 재산 특례, 공공기관 우선구매, 세제지원, 고용보조금 지급 등 우대조항을 포함한 에너지융복합단지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국회에 개정안이 발의돼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으로 전담기관 지정, 운영위원회 신설, 공공기관 우선구매, 국세감면, 국·공유 재산 특례, 고용보조금, 특허출원 우선심사 특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에너지특화기업이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에너지특화기업을 대상으로 실증연구, 전문인력 양성, 사업화 촉진 등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에너지융복합단지 내 기업 등의 수요를 고려해 올해 하반기 중 에너지특화기업 추가 선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에너지특화기업 업종 분류]

(단위 : 개사)

업종

고효율기기 제조

전력계통제조시공

태양광 소재부품

에너지산업 소프트웨어

이차전지 소재부품

방사선

기업수

27

13

12

6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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